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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빚 상속을 막기위해서는? (상속 한정승인 청구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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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상속 한정승인 청구에 성공
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가 막대한 상황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상속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이번 글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기초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한정 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피상속인)의 채무를 갚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28조)

즉,
고인의 재산을 '한정적'으로만 상속
받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게시글을 참고해 주시면 이번 사례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속 한정승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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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bnfa123/222803453747

관련 글 — 상속 한정승인 제도

사건의 경위

대략적인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 A씨는 아버지의
사망소식과 상속개시
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생전 재산을 확인해 본 결과
망인이 채무를 가지고 계시던 사실을 파악
하게 되었는데요,

재산조회를 통해 아버지에게 있던 무려
1억원에 달하는 채무액
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빚의 규모가 너무나 막대하였기에 의뢰인A씨는 상속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면 좋을 지 고민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 A씨는
권우상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판결문

청구인: 의뢰인 A씨와 동생들
피 상속인 : 의뢰인 A씨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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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변호사는 의뢰인 A씨와 상담 결과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넘어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망인의 채무가 상속되는 효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까지 고려하여,
상속포기보다는 상속 한정 승인이 더 적합하다고 보고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 후, 법률 절차를 거쳐 피상속인의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을 확인 했고,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한정승인 청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청구 결과

:

의뢰인의 한정승인 청구는 수리

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한정승인 청구에 마땅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한정승인 청구를 수리하였습니다.
👏

한정승인 후 절차

한정승인 절차는
한정승인심판청구 → 인용 →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민법 제1032조) → 채권자들의 채권신고 → 재산분배 안내 → (채권자들 이의신청을 받은 후) 배당변제 확정 안내 등 (민법 제1034조)
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게시글을 참고해 주시면 이번 사례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속 한정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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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bnfa123/222803559844

관련 글 — 상속 한정승인 절차

상속 한정승인 후 청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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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bnfa123/222804290324

관련 글 —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 청산 절차 총정리

한정승인은 결정문을 받는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신문공고 및 내용증명 및 기타 청산절차까지 모두 거쳐야 비로소 마무리가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내에서 고인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부 채무변제 사실을 상속채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1. 채권자에 대한 공고 / 최고

민법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법제처

1) 채권자에 대한 공고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권자를 위해 관할 법원이 지정한 신문사에 상속한정승인 신문 공고를 진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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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자에 대한 최고
사실을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도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최고서를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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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자들의 채권신고

다음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신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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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분배(임의배당) 안내

원칙적으로는 채무자회생법 제299조에 의한 상속재산의 파산신청을 해야 하나,
상속재산이 현금성 자산인 경우 등의 경우에 한하여 임의배당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의신청 수렴 결과에 따라 심판 경정 절차 등을 밟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분배(임의배당) 안내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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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분배(임의배당) 금액 입금 안내

다음은 재산분배(임의배당) 금액 입금 안내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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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예금 인출 후 채권자에게 입금


법원에 상속 한정승인 심판 청구하는 것 자체는 간단할 수 있으나,
그 이후 복잡한 절차를 홀로 진행하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민법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등에 있어서
한정승인심판 받고나서도 그 이후 절차를 잘못 진행하여 단순승인 간주될 수도 있고,
부당변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니,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처리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권우상 변호사

법적 조력과 정확한 재산파악등을 통해
의뢰인 A씨의 상속 한정승인을 빠르게 완료
할 수 있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언제나 의뢰인에게 좀 더 나은 소송결과를 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변론에 임하고 있습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꼭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권우상 변호사”(010-5219-3400)

에게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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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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