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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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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 절차 관련 이미지 1

지난 글에서 한정승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글 — 상속 한정승인 제도

오늘은 한정승인의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간

고인이 사망한 날(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신고서의 제출

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 한정승인 절차 관련 이미지 2

한정승인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도 첨부해야 합니다.

미성년 상속인
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도록 상세 서류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신고의 수리

한정승인신고서가 제출된 뒤, 가정법원은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채무전부에 대하여 갚으라는 이행판결이 선고됩니다.

다만,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
을 가지고 있으므로

고인의 재산 즉,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
됩니다.

한정승인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대물림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복잡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한정승인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한정승인판결 후 재산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글 —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 청산 절차 총정리

한정승인 절차에 대하여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한정승인 성공사례

관련 글 — [승소사례] 빚 상속을 막기위해서는? (상속 한정승인 청구 인용 사례)


★ 법률 상담료 안내

관련 글 — 법률 상담료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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