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한정승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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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상속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글 — 상속의 유형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오늘은 한정승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앞으로 거액의 빚이 있었습니다.
가진 재산과 물려받을 재산으로는
채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무엇일까요?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28조).
즉, 고인의 재산을 '한정적'으로만 상속받는 것입니다.
기간
고인이 사망한 날(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해야 합니다.
상속은 아래의 순위대로 이루어집니다.
자녀, 손자 등 직계비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
형제자매
삼촌, 고모, 사촌형제 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그렇다면 한정승인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과 고인의 빚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2순위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사항
한정승인 판결이 있기 전까지 상속인은
임의로 고인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고인의 예금을 출금
고인의 임대차를 대신 재계약
고인의 임대차보증금을 수령
고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매각
고인의 재산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
고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사용
등의 행위는
반드시 한정승인 판결을 받은 후
진행되어야 하므로 그대로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한정승인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한정승인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에 대하여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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