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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유형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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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상속을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상속에 여러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상속의 3가지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이란?

상속은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재산과 권리 등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
을 말합니다.


단순승인

상속인들이 피상속인(고인)의 재산과 빚(채무)
전부를 받아들이는 것
입니다(민법 제1025조).
이때,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뺀 금액을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고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때 진행하게 됩니다.

단순승인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민법 제1026조).
첫번째,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 승인 또는 포기 등 다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단순승인이 됩니다.
두번째, 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등 재산을 처분
하는 때에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한정승인
상속인들이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고인의 채무를 책임지겠다
는 의사표시입니다(민법 제1028조).
일반적으로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인들에게 유리한 방법이기 때문에 기간과 방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서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한정승인을 한 후에는 채권자에게 상속재산 내에서 각 채권자들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빚을 갚게 됩니다.
만약 고인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되는 경우
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고인이 돌아가신지 3개월이 지났다면 상속인들이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
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3항). 하지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았다는 것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사실
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상속인들이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전부 포기
하는 방법입니다. 상속포기를 한다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상속포기도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가정법원에 신고
하면 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포기심판청구에 대한 지난 글을 참조해 주세요

관련 글 — 상속포기심판청구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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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방법 모두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모두가 상속포기
를 신청해야 합니다. 일부만 상속포기를 진행할 경우 후순위의 상속인에게 빚이 대물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우선순위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선택한다면
후순위의 사람들에게는 상속이 이어지지 않아
빚이 대물림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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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순위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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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상속의 종류 세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한정승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글 — 상속 한정승인 제도

상속에 대하여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한정승인 성공사례

관련 글 — [승소사례] 빚 상속을 막기위해서는? (상속 한정승인 청구 인용 사례)


★ 법률 상담료 안내

관련 글 — 법률 상담료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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