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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심판청구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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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심판청구
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 상속포기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상속포기
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

청구인들(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청구인들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 모의 인감증명서


피상속인(망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말소된 주민등록등(초)본
-
상속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
-
가계도
(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
※첨부서류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나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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