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상속재산 청산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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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한정승인의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심판의 선고를 받은 후,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처리하는 것
입니다.
법원에서 한정승인의 심판문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까지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 청산 절차란?
한정승인 이후에 실질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상환하는 과정
오늘은 이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정승인 결정 후 주의사항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자신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각 채권자들의
채권액 비율에 맞게
공정하게 채무를 청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청산절차
상속재산이 없어서 상속채권자에게 분배될 것이 없다면
신문공고 혹은 채권자 통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모르고 있던 재산 또는 모르고 있던 채권자가 나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없다는 내용의 신문공고
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청산절차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① 신문공고 ② 채권자통지를 통해 채권자에 대한 최고를 한 후 ③ 재산분배절차(상속재산파산, 임의배당)을 진행해야 합니다.

① 신문공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
에
2개월 내에 채권 내역을 신고하세요
라는 내용으로
신문공고
를 내야 합니다.
이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해야 합니다.
② 채권자에 대한 최고
신문공고 후에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결정 사실
채권을 신고할 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정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발송
하는 형식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채권자에게 최고한다'고 합니다.
이 절차가 중요한 이유는
고인의
사망사실과 한정승인 사실
을 채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추후에 소송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 재산분배절차
장례비용을 빼고 남은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각 채권자에게 재산을 분배해야 합니다.
재산분배절차는 크게
임의배당과 상속재산파산절차
가 있습니다.
※ 재산분배 절차 이전에 한정승인을 위하여 재산을 변제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
가 있을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를 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받은 적극적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 중
경매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없고 오로지 현금 뿐이라면
바로 배당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임의배당
채권의 신고⸱공고기간이 끝난 후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에 맞게
공정하게 변제
해야 합니다.
우선채권자 ⟶ 일반상속채권자 ⟶ 유증 받은 자 순으로 변제하여야 하는데
이때, 채권자평등주의에 따라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를 제외한 일반 채권자들에게는
채권신고 순이 아닌 각 채권액의 비율
로 변제해야 합니다.
배당표를 만들어 각 채권자들의 승인을 받아서
남은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여야
특정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배당은 남은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지 못할 경우
특정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고
알지 못한 채권자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복잡해지거나 더 나아가
부당변제로 인한 손해배상
을 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파산제도
상속재산파산제도는 한정승인 후
잔여재산을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권자들에게 분배
하는 절차입니다.
즉, 상속재산파산제도는 한정승인 이후의 복잡한 절차를
법원의 도움을 받아
파산관재인을 통해 상속채무를 처리하는 제도
입니다.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있는 부동산, 자동차 등이 존재하거나
채권자가 여러 명 존재하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공정한 분배가 쉽지 않은 경우
에
주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상속재산파산은 별도로 회생법원의 심판을 구해야 하는 절차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과다하며,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인지대, 송달료, 위임보수, 파산관재인보수 등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기 때문에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처분 절차 시 주의사항(부당변제)
한정승인자가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를 게을리 하는 경우
채무의 배당변제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된 때
⟶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 청산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을 공정하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신중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처분에 대하여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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