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을 받았는데도 강제집행이 들어왔다면(강제집행중지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의뢰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공통적으로 걱정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파산면책 결정을 받고도 갑자기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이 날아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 법원에서 면책허가까지 받았는데, 예상치 못한 채무가 하나 빠져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글은 바로 그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파산면책을 받았는데 빠뜨린 채권이 있었을 때

실제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에 파산면책(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을 신청하고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목록을 작성할 때,
특정 채권 하나를 기재하지 못한 겁니다.
원래 채권을 갖고 있던 회사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채무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면책 대상에서 빠진 그 채무를 근거로, 양수인(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이것이 확정되면서 강제집행까지 진행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파산면책을 받아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고 생각했던 분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채무, 무조건 갚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대법원도 이 조항에 대해,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일부러 빠뜨린 경우에만 비면책채권에 해당하고, 존재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과실이 있더라도 면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은 채무자의 선의(몰랐다는 주장)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밝히고 있어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현재에도 이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라면 자신의 누락 사유가 악의인지 선의인지를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다툴 수 있었던 이유

이 사안에서 저는 의뢰인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을 먼저 해소해 드리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분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청구이의(확정된 판결이나 지급명령에 대해 그 집행력을 다투는 소송)를 검토했습니다.

꼼꼼히 채권자 목록과 채권양도 경위를 살펴보니, 채권양도 통지가 의뢰인에게 제대로 도달되었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면책 대상 채무 전체가 약 1억 원 이상이었던 반면 누락된 양수금 채권은 약 1천만 원 이하로, 이 채권이 목록에 포함되었더라도 면책 결정 자체에는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전화나 면담에서 끝내지 않고, 직접 만나서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한 끝에 발견한 지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강제집행을 중지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분이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보관하고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면 점검하실 세 가지

하나. 파산면책 당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채무가 있는지, 있다면 그 누락이 고의였는지 단순 실수였는지 정리해 두십시오.
둘. 채권양도가 있었다면, 양도 통지가 적법하게 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셋.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에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시간을 끌기보다 빨리 움직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과 회생, 강제집행과 청구이의. 어느 하나 가볍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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