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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부동산 불법 점유로 인한 3,400만 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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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다 보면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고 버티는 세입자'를 마주할 때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단체나 법인인 경우, "법인 재산이 없으니 마음대로 해라"라는 식으로 나오면 의뢰인들의 속은 타들어 가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계약 만료 후에도 여러 핑계를 대며 무단으로 부동산을 점유한 비영리단체와 그 대표자를 상대로,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고 의뢰인의 손해를 배상받아낸 성공 사례
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갈 곳이 없으니 못 나갑니다"

의뢰인인
A 재단
은 한 비영리단체인
B 연대
와 부동산 공동운영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2월 31일부로 모든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재단은 수차례 부동산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B 연대의 대표자인
C 씨
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이용자들이 늘고 있어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정리하기 어렵다."

"투자된 설비가 너무 많아 이전할 곳을 찾기 힘들다."

결국 B 연대는 약 11개월 동안 해당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
했고, 이로 인해 A 재단은 부동산 소유주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피해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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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우상 변호사의 현장 중심 해결 전략

1심에서는 대표자 개인의 책임을 묻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책상 앞에만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직접 현장을 파악하고,
비영리단체의 운영 실태와 대표자 C 씨가 어떻게 점유를 주도했는지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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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항소심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 집행 과정에서 고의로 위법행위를 했다면, 법인과는 별개로 대표자 개인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리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권 변호사의 법률 Tip

보통 "회사가 한 일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니다"라고 발뺌하는 대표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가 점유자라 하더라도 그 불법 점유 상태를 만들고 유지한 대표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별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대표자 개인도 배상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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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의뢰인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법 점유의 인정:
계약 종료 후에도 인도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권원 없는 불법 점유에 해당한다.

대표자의 개인 책임:
대표자 C 씨가 직접 부동산을 지배·관리하며 단체로 하여금 불법 점유를 계속하게 한 것은 소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다.

손해배상 범위:
C 씨는 A 재단이 입은 손해액인
34,712,740원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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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요 내용 요약]

[표]
항목
내용
인정된 손해배상액
34,712,740원
지연손해금 이율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소송비용 부담
피고(상대방)가 70% 부담
특이사항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가집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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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눈높이로 푼 '대표자 개인 책임'의 원리

보통 "계약은 단체랑 했는데, 왜 대표 개인에게 돈을 내라고 하지?"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주체는 '단체'지만, 실제 "나가지 말고 버티라"고 결정하고 점유를 주도한 사람은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는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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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단체'라는 가면을 쓰고 남의 재산에 피해를 줬다면, 가면 뒤에 숨어서 실제 행동을 지시한 사람도 그 잘못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는 뜻입니다.
법인이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배상을 피하려 할 때, 이 원리를 활용하면 실질적인 잘못을 저지른 대표자에게 직접 배상을 받을 수 있어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더 확실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마치며: 의뢰인을 위한 '끝까지 가는' 책임감

이번 사건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정당한 인도를 거부하던 대표자에게 법적 책임을 명확히 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1심의 결과를 뒤집기 위해 밤낮으로 판례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던 노력이 결실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법률 분쟁은 단순히 법 조문을 외우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허점을 찌르는 치밀한 법리 구성, 그리고 현장을 발로 뛰는 부지런함
이 합쳐져야 진정한 승소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 권우상 변호사는 의뢰인이 저를 믿어주시는 한,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라도 결코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을 왕으로 모시는' 마음가짐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권과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혹시 부동산 무단 점유나 법인 대표자의 책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당일 상담 예약도 가능하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십시오. 의뢰인의 곁에서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승리를 위해 현장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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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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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4층 416-41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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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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