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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단 11분 차이로 갈린 승패, 명도소송 해결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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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1. 들어가며: 임대인의 마음을 태우는 '차임 연체'

임대인에게 있어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월세(차임) 연체'입니다.
단순히 돈을 못 받는 문제를 넘어, 정당한 권리 행사가 막히고 재산권에 침해를 받는 상황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최근 제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로 이끌었던
서울북부지방법원 건물인도 사건
은,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직후 단 11분 만에 밀린 월세를 입금하며 대항했던 매우 긴박한 사례였습니다.
법리적 타이밍을 놓쳤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 명도소송에서 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사건의 재구성: 2기 차임 연체와 교묘한 항변

의뢰인(원고) A님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성실히 임대업을 해오셨습니다.
하지만 임차인(피고) B님은 2022년 1월분과 2월분, 총
2기의 차임
을 연체하게 됩니다.

[표]
구분
상세 내용
임대차 목적물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아파트
임대차 조건
보증금 1,000만 원 / 월 차임 90만 원
연체 상황
2022년 1월 및 2월분 (총 2기) 미납
해지 근거
민법 제640조 및 임대차 계약서 제4조

A님은 참다못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극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임차인 B님이
내용증명을 수령한 시각은 오전 09시 49분
,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오전 10시 01분에 밀린 월세 중 일부를 입금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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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측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끝까지 버텼습니다.

(1) "해지의 효력은 수령일 자정(24:00)에 발생하므로, 그전에 입금했으니 해지는 무효다."

(2) "받자마자 바로 입금했는데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자 권리남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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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우상 변호사의 현장 대응과 법리 전략

저는 이 사건을 맡자마자 단순히 서면 작성에 그치지 않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지방 출장도 마다하지 않는 제 원칙에 따라, 당시 상황의 긴박함을 법원에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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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법리 포인트 1: '도달주의' 원칙의 철저한 적용

우리 민법 제111조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에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저는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수령한 '오전 09시 49분'에 이미 계약 해지의 효력은 발생했으며, 그 이후의 입금은 이미 소멸한 계약을 되살릴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핵심 법리 포인트 2: 신의칙 및 권리남용 방어

임차인은 11분 만에 입금했으니 봐달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이미 1월분 월세는 37일, 2월분은 6일이나 연체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임대인이 겪은 경제적 고통과 법적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피고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4. 판결 결과: 임대인의 완전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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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권우상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한
2022. 3. 2. 09:49경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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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부동산 인도 명령: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를 인도하라.

금전 지급:
연체된 차임 및 인도 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금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라.

소송비용 부담:
패소한 피고가 대부분의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이 판결로 의뢰인 A님은 무사히 아파트를 되찾고, 밀린 월세 문제까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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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우상 변호사의 약속: 의뢰인은 저의 '왕'입니다

많은 변호사가 사무실 책상에 앉아 판례만을 뒤적일 때, 저는
직접 발로 뛰며 현장의 답
을 찾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11분'이라는 찰나의 시간 차이가 승패를 결정짓는 명도소송에서는, 집요할 정도의 사실관계 확인과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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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이 저를 배신하지 않는 한, 끝까지 의뢰인의 편에서 책임을 다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로 위세를 부리기보다,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가장 정중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명도소송이나 임대차 분쟁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의뢰인을 왕으로 모시는 서비스 정신과 현장을 누비는 행동력으로, 제가 당신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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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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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4층 416-41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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