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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조각사유 정당행위 알아보기! ①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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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 게시글에서 피해자의 승낙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위법성 조각사유 중 최후에 검토하는
정당행위
그중에서도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지난 게시글들을 먼저 한번 읽고오시면
오늘 정당행위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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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bnfa123/222898303514

관련 글 — 정당방위,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긴급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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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bnfa123/222936476004

관련 글 — 공격하는 개를 피하기 위해 때리면? 긴급피난 알아보기!

[자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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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bnfa123/222940746451

관련 글 — 자력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행위? 자구행위 알아보기!

[피해자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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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bnfa123/222942636603

관련 글 — 피해자의 승낙이 있으면? 피해자의 승낙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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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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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정당행위의 개념

- 정당 행위란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면 그 행위는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 것
을 말합니다.

- 정당행위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지 않을 때
최후에 검토
하는 위법성조각사유
입니다.

-정당행위는 법령, 업무, 기타 등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법령, 업무가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행위의 예시입니다.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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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 현행법상의
사형집행행위
, 형사소송법의
체포·구속·압수·수색행위
,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행위
등은
법령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입니다.

- 다만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
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고

, 하관은 소속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그 명령이 참고인으로 소환된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가하라는 등과 같이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대법원 87도2358)

[표]
2. 징계권자의 징계행위

- 징계권자의 징계행위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있습니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미성년자에 대한 징계행위
학교장 또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징계행위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법제처

소년원장의 징계행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징계)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제14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법제처

-
제한된 범위 내의 징계는 위법성이 조각
되지만,
상당성을 초과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

다음은 징계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
한 판례들입니다.

(1) 친권자의 징계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라 할 것이고 비록 수십회에 걸쳐서 계속되는 일련의 폭행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중

친권자로서의 징계권의 범위에 속하여 위 위법성이 조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따로 떼어 무죄의 판결을 할 수 있다.

(대법원 84도2922)

(2) 학교 교사의 징계

중학교 교장직무대리자가

훈계의 목적으로 교칙위반학생에게 뺨을 몇차례 때린 정도

는 감호교육상의 견지에서 볼 때 징계의 방법으로서 사회 관념상 비난의 대상이 될만큼 사회상규를 벗어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75도115)

(3) 군대의 징계

군대내의 질서를 지키려는 목적

에서

지휘관이 부하에게 가한 경미한 폭행

은 지키려는 법익이 피해법익에 비하여 월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그

위법성을 결여한다.

(대법원 77도3149)

[표]
3. 노동쟁의

- 파업 등의 쟁의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대법원 99도4837 전합)

(1) 주체 - 노동조합

-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회사측과 협성하고
일정한 경우 파업할 권리
가 있습니다.
(헌법 제33조의 근로3권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법제처

(2) 목적 - 근로조건 향상

-
파업의 목적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어떤 것이 주된 목적인가에 따라 판단
합니다.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

이고, 만일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도1863)

(3) 절차 - 조정 또는 찬성

-
법률에 의한
조정기간이 종료
되거나
노동조합원의
과반수 찬성 투표
이후에 쟁의행위로서 파업을 해야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4) 수단 - 평화적

-
수단은 평화적
이어야 하며
폭력, 협박, 손괴 등의 불법한 수단을 사용
하면
수단의 정당성이 부정되어 위법
합니다.

[표]
4. 사인의 현행범 체포

- 경찰관이 아닌
일반 사인도 범죄의 현행범을 그 자리에서 체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인이 현행범 체포를 위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여 위법
합니다.

피고인의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전치 14일의 흉부찰과상을 가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

한다.

(대법원 98도3029)

[표]
5. 기타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

- 기타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적출 (장가이식에 관한 법률)
낙태수술 (모자보건법)
인터넷 게임 (게임산업진흥법)
말경주 (한국마사회법)
자전거보트경주 (경륜경정법)
카드게임 (관광진흥법)

모자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 임산부의 행위는 형법상 낙태죄, 의사의 행위는 형법상 업무상 동의낙태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다.

(대법원 84도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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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형사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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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사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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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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