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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하는 개를 피하기 위해 때리면? 긴급피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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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려들며 공격하는 개를 피하기 위해 개를 때리거나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괴죄에 해당할까요?
정답은 '긴급피난에 해당할 수 있다' 입니다.

오늘은
긴급피난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지난 정당방위 게시글을 먼저 한번 읽고오시면
오늘 긴급피난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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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bnfa123/222898303514

관련 글 — 정당방위,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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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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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2조 (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법제처

긴급피난의 개념

-
긴급피난
(緊急避難)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를 말합니다.

- 예를들어 공격하는 맹견이나 산사태를 피해 도망가다가 더 이상 피할 방법이 없어
남의 집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는 행위는 긴급피난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 긴급피난은
엄격한 이익교량 원리를 적용
하여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 정당방위와의 비교

-
정당방위
는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한 방위이기 때문에
不正 vs 正의 관계
이나
-
긴급피난
은 정당한 침해에 대헤서도 긴급피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비교하여
正 vs 正 의 관계
로 표현합니다.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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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긴급피난 상황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한 긴급피난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긴급피난도 가능
합니다.

-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법익을 위해서도 긴급피난을 할 수 있습니다.

(2) 현재의 위난

- 위험발생이
확실히 예상되는
장래의 위난에 대한 예방적 긴급피난
도 할 수 있습니다.

-
위법 행위뿐만 아니라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도
긴급피난을 할 수 있습니다.

-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자연재해의 침해
에 대해서도 긴급피난을 할 수 있습니다.

[표]
2. 긴급피난 의사

- 긴급피난행위는 위난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구별됩니다.

-
위난에 대한 피난

방어적 긴급피난
이라고 하고
-
제3자에 대한 피난

공격적 긴급피난
이라고 합니다.

- 예를들어 A가 B를 C소유의 차량에 감금하였을 때, B가 제3자인 C소유의 차량을 부수고 탈출한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표]
3. 상당한 이유

(1) 상당성 기준

- 긴급피난이 상식적으로 당연하다고 평가되면
위법성이 조각
됩니다.

- 긴급피난은
최소피난, 적합성, 보충성, 균형성
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타인에 대한 피난행위가 정당하려면 최후수단이었어야 하고, 피난하는 자신과 침해하는 제3자의 균형을 맞추라는 의미입니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

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

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

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

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5도9396)

(2) 긴급피난 제한

- 긴급피난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22조 2항)

-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의 직업인들은
어느 정도 위험한 상황은 감수하고 긴급피난을 자제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극단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희생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긴급피난의 효과

제22조 1항의 긴급피난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긴급피난에 대한 정당방위는 할 수 없습니다.
긴급피난에 대한 긴급피난은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긴급피난 인정 판례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도로를 출발하여 잠시 운전하는 도중에 목적지까지의 경로에 대하여 피고인과 이견이 생겨 갑자기 차를 정차한 후 그대로 하차·이탈

하자,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로의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9고정2908)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이 낙태시술을 하게 된 이유는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 뿐더러 기형아 내지는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마저도 없지 않다고 판단

한 아래 부득이 취하게 된 조처로 인정된다 하여 이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그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대법원 75도1205)

기타의 피난

제22조 3항에서 제21조 2항(과잉방위), 제21조 3항(야간과잉방위)을 준용하여
형법은
과잉피난, 야간과잉피난을 명시적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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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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