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저작권 조사, 경찰 연락 받았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1가지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토렌트로 영화 받으셨죠?"
당황한 나머지 "사용 안 했습니다"라고 먼저 부인부터 했다는 분들을 상담에서 자주 만납니다. 그 한 마디가 이후 대응을 복잡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토렌트 저작권 조사, 왜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걸까
저작권법 제136조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해외 영화 배급사들은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IP 추적 자료를 확보한 뒤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수사기관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연락을 취합니다.

토렌트를 자주 쓰지 않았어도 연락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작권사 측은 불특정 다수의 IP를 일괄 수집하기 때문에, 단 한 번 사용한 기록이라도 고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찰 연락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1가지: 사실관계 확대 인정
전화를 받자마자 당황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부인하거나, 반대로 "맞습니다, 제가 다 받았습니다"라고 서둘러 인정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문제가 됩니다. 그중에서도 준비 없이 사실관계를 확대 인정하는 행위가 더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해당 IP의 접속 시점과 파일 공유 기록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기억도 나지 않는 내용까지 "맞는 것 같다"고 인정하면, 실제보다 공유 범위나 이용 횟수가 넓게 기재될 수 있습니다. 진술은 수사 기록에 그대로 남고, 이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기억이 불명확하다면 "정확히 확인 후 답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토렌트 구조상 '업로드'도 함께 문제가 된다
토렌트는 단순 다운로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파일을 내려받는 동시에 자신이 받은 파일 조각을 다른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P2P(개인 간 파일 공유)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저작권법상 '복제'뿐 아니라 '공중송신(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는 것)'도 함께 문제가 됩니다.
시청 목적으로 한 번 받았을 뿐이라고 생각했더라도,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업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무에서는 이 공유 시점과 업로드량이 수사에서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반복성·상습성·대량 공유 여부에 따라 사건의 경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합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정식 피의자신문(피의자로서 받는 공식 조사) 전에 합의 기회를 먼저 제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있습니다.
이는 저작권 사건에서 합의 여부가 처리 방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초범이고 영리 목적이 없으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비교적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저작권사 법무법인에 직접 연락할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금 규모와 진술 방향이 동시에 연결되는 경우가 있고, 혼자 대응하다가 불필요한 인정 발언이 나오기도 합니다. 합의 전에 IP 기록, 고소 대상 파일, 공유 시점 등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 정리
토렌트 저작권 조사를 받고 있다면 다음 세 가지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 경찰 조사에서 주고받은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메모해 둘 것
- 사용한 PC와 토렌트 프로그램의 이용 이력을 직접 확인해 둘 것
- 저작권사 법무법인에 단독으로 연락하기 전, 진술 방향부터 정리할 것
초기 대응이 이후 사건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불명확한 상태에서 섣부른 진술을 남기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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