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성풍속에 관한 죄 알아보기!

공연 음란죄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음란의 기준은 뭘까요?
오늘은
성풍속에 관한 죄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풍속에 관한 죄란 성생활에 관련되는 성도덕 내지 성풍속을 해하는 범죄입니다.
보호법익은 성풍속입니다. 음행매개죄는 침해범이고, 음화판매죄·공연음란죄는 추상적 위험범입니다.
## [음행매개죄]
제242조(음행매개)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제처
2013년 형법개정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가 사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제처
1. 객체
음란
이란
사람의 성욕을 자극하는 내용으로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입니다.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
하고,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43조에 규정된 '음란한 도화'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을 가리킨다
(대법원 2002도2889)
음란 표현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표현물이 단순히 성적인 흥미에 관련되어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
하다.
(대법원 2012도13352)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들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도988)
다음은
음란물 인정
판례
입니다.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영화작품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것이 아니고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영화장면의 일부를 포스타나 스틸사진 등으로 제작하였고, 제작된 포스타 등 도화가 그 영화의 예술적 측면이 아닌 선
정적 측면을 특히 강조하여 그 표현이 과도하게 성감을 자극시키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를 해치는 것이어서 건전한 성풍속이나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 포스타 등 광고물은 음화에 해당
한다.
(대법원 2005도3357)
비록 명화집에 실려있는 그림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예술 문학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성냥갑 속에 넣어 판매할 목적으로 그 카드사진을 복사 제조하거나 시중에 판매하였다면
명화를 모독하여 음화화시켰다 할 것
이고 그림의 음란성 유무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70도1879)
다음은
음란물 부정
판례
입니다.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24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98도3140)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여성용 자위기구나 돌출콘돔의 경우
그 자체로 남성의 성기를 연상케 하는 면이 있다 하여도 그 정도만으로 그 기구 자체가 성욕을 자극, 흥분 또는 만족시키게 하는 물건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도3346)
2. 행위
다음은
음란물 전시 인정
판례
입니다.
PC방 운영자가 자신의
PC방 컴퓨터의 바탕화면 중앙에 음란한 영상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하고 접속에 필요한 성인인증까지 미리 받아둠
으로써, PC방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위 웹사이트의 음란한 영상을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한 경우,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 전기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07도8286)
인터넷사이트에 집단 성행위 목적의 카페를 운영하는 자가 남녀 회원을 모집한 후 특별모임을 빙자하여
집단으로 성행위를 하고 그 촬영물이나 사진 등을 카페에 게시한 사안
에서, 위 카페의 회원수에 비추어 위 게시행위가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것에 해당
한다.
(대법원 2008도10914)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
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게 하는 행위 또는 그 토렌트 파일을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해당 음란물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행위가 같은 법상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
한다.
(대법원 2019도5283)
다음은
음란물 전시 부정
판례
입니다.
피고인이
B
집 방안에서
자기
친구인 위 B와 C의 2사람
이 보는 앞에서
영사기로 도색영화필림을 상영한 행위를 형법 제243조 소정의 공연 진열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73도409)
인터넷 폰팅광고 및 연예인 누드광고 사이트에 전라의 여성 사진, 남녀의 성행위 장면을 묘사한 만화 등을 게시한 사안
에서, 그 게시물의 내용이 형사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정도는 아니어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음란’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도254)
## [음화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제244조(음화제조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제처
## [공연음란죄]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제처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도1264)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0도4372)
다음은
공연음란죄 인정
판례
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자가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공중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한 경우, 음란한 행위에 해당
한다.
(대법원 2000도4372)
요구르트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들이 일반 관람객과 기자 등 수십명이 있는 자리에서,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낸 채
음부 및 유방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 향하여 요구르트를 던진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
한다.
(대법원 2005도1264)
다음은
공연음란죄 부정
판례
입니다.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말다툼을 한 후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시킨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03도6514)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이 웃옷을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하거나 치마를 허벅지가 다 드러나도록 걷어 올리고 가슴이 보일 정도로 어깨끈을 밑으로 내린 채 손님을 접대한 사안은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도3119)
##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형사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행위한 결과보다 억울하게 과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꼭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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