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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돈 60억 횡령 사건이 던진 질문, 횡령·배임 형사대응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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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가전업체 대표가 가짜 무당에게 속아 회삿돈 60억 원 가까이를 빼돌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다른 보도에서는 중소 제조업체 임원이 거래처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억 원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횡령과 배임이 이름은 단순해도 실제 사건의 모습은 무척 다양합니다. 회사 자금을 직접 인출한 단순형부터, 가공거래·차명계좌·리베이트가 얽힌 복합형까지 범위가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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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횡령·배임 혐의에 직면한 의뢰인이 처음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횡령·배임은 ‘의도’ 입증 다툼이 핵심이다

횡령(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다 마음대로 사용하는 죄)과 배임(맡은 임무를 어겨 본인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죄)은 모두 ‘고의’가 입증되어야 처벌됩니다.
단순한 회계 누락이나 절차상 실수만으로는 형사처벌이 곧장 따라오지 않습니다.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가 정한 ‘업무상 횡령·배임죄’ 역시 마찬가지로 업무상 임무를 위반한다는 인식, 그리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행위 시점에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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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자금의 흐름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흐름’입니다. 이사회 의결 절차가 있었는지, 대표이사 결재선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회계 처리 시점과 실제 자금 이동 시점에 차이가 있는지 등이 의도 입증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같은 거래라도 절차가 보존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저 또한 자영업자·법인 대표분들의 사건을 맡으면서, 자금이 오간 ‘사실’보다 그 자금이 어떻게 결정되고 기록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 지점이 형사책임의 무게를 가르는 갈림길이기 때문입니다.

단순 횡령형 — 회계 보존이 가르는 결과

가장 흔한 유형은 회사 계좌에서 대표 또는 임원 개인 계좌로 자금이 이동한 사례입니다.
처음에는 ‘일시적 차입’ 또는 ‘업무용 선지급’으로 정리했더라도, 회계 장부에 반영되지 않거나 상환 의사가 입증되지 않으면 횡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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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결정적인 자료가 차용증과 이사회 의결록입니다. 회사와 대표 개인 간 자금 거래라도 차용 사실이 문서로 남아 있고, 일정 기간 내 상환이 진행된 흔적이 있다면 ‘일시 차입’으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아무 기록 없이 자금만 이동한 뒤 사후에 회계 처리를 보완한 경우에는 의도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들어보면, 한 중소기업 대표분은 회사 운영자금에서 6,0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사용한 뒤 두 달 안에 모두 상환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용증과 이사회 결의록이 사후에라도 정리되어 있었기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횡령의 고의가 부정되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회계 보존이라는 기본기가 결과를 갈랐던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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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배임형 — 가공거래·리베이트가 만드는 위험

상대적으로 처벌이 무겁고 다툼이 복잡한 유형은 배임입니다. 가공거래(실제로 거래가 없거나 부풀려진 거래)를 매개로 자금을 빼돌리거나,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대신 회사가 손해를 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는 임무위배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고, 손해 산정 방식이 사건별로 달라 다툼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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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사례로, 한 거래처 담당 임원분은 리베이트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정리해드린 자료는 계약서, 단가 산정 근거, 비교 견적, 임원 본인의 결재 권한 범위였습니다.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평가가 가능한지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되기에, 거래 자체의 합리성을 보여주는 문서가 핵심이었습니다.

배임 사건에서는 ‘회사 이익을 위한 정상적 경영 판단’과 ‘임무 위반’이 종이 한 장 차이로 갈립니다. 그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가 의사결정 회의록, 외부 감정평가서, 거래처 비교 자료입니다. 사건 초기에 이 자료들을 보존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압수수색 가능성을 전제로

수사가 본격화되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회사 서버, 회계 시스템, 임직원 휴대전화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임의로 자료를 폐기하거나 회계 기록을 사후 수정하는 행위는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죄로 별도 처벌이 따를 수 있어 절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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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이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회사 내부 감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다음 세 가지를 지금 바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문제가 되는 자금 흐름과 관련된 결재 라인을 시간순으로 기록하기. 둘째, 관련된 회계 자료와 이사회·임원회의 의결록을 사본으로 안전하게 보존하기. 셋째,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조사에 응하기 전 변호인의 검토를 거치기.

회사 자금 사건은 한 번의 진술이 전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의사결정 흐름을 정리해 두는 그 한 번의 준비가, 이후의 수개월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자료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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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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