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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vs 배임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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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드라마와 영화의 단골 주제인 '횡령'과 '배임', '공금횡령'이나 '업무상 배임죄' 등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횡령죄와 배임죄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횡령죄와 배임죄를 같은 개념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횡령죄와 배임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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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죄]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
하는 범죄입니다.


횡령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을 살펴보면,
1. 횡령죄의 주체
는 "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 인데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자만이 성립하는
진정
신분범
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보관'
은 신임관계를 기초로 한 것 이므로
사실상의 지배 이외에 법률상의 지배까지 포함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비품을 관리하는 직원이 아닌 일반 직원이 회사 비품을 남용하고 횡령하는 경우는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가 아닌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2. 횡령죄의 객체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
입니다.
3. 횡령죄의 행위는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하는 것"
입니다.
여기서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행위
를 말합니다.


횡령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을 살펴보면,
1. 횡령죄는
고의범
이므로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2. 또한 횡령죄는
영득죄

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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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죄]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을 살펴보면,
1.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입니다. 따라서 배임죄 또한 진정
신분범
입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적 신임관계에 비추어 맡겨진 사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대외적으로 대리권과 같은 법적권한은 요하지 않으나, 대내적으로 임무에 따라 성실하게 사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2. 배임죄의 객체는
"재산상의 이익"
입니다.
3. 배임죄의 행위는
"배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
입니다.
여기서 배임행위란
사무처리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파괴하는 일체의 행위
를 말합니다. 임무위배여부는 사무의 성질·내용·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배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을 살펴보면,
1. 배임죄는
고의범
이므로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 배임행위를 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2. 또한 배임는
이득죄
이므로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케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
니다.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은 요하지 않습니다.


## Q. 횡령죄와 배임죄의 공통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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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죄와 배임죄의 공통점]

1. 재산상의 침해를 초래하는 재산범(재산죄)에 속한다.
2.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한다.
3. 형의 경중에 차이가 없다.

횡령죄와 배임죄 모두 재산상의침해를 초래하는 재산범(재산죄)에 속하며,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횡령죄와 배임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업무상의 횡령죄와 배임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둘의 형의 경중에 차이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Q.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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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점]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에 해당하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횡령죄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유형적인 물건)에 관하여 성립하는 데 반해,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금전적 가치가 있는 무형물)에 관하여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마지막으로 횡령죄와 배임죄는 특별법·일반법 관계에 해당해서,
횡령죄가 성립하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해당 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힘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범죄의 경우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꼭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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