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행위? 자구행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서 자력구제금지의 대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자력구제금지 원칙의 예외도 존재할까요??
오늘은
자구행위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지난 정당방위 게시글과 긴급피난 게시글을 먼저 한번 읽고오시면
오늘 자구행위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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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bnfa123/222898303514
관련 글 — 정당방위,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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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 공격하는 개를 피하기 위해 때리면? 긴급피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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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구행위]

형법 제23조 (자구행위)
①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법제처
자구행위의 개념
-
자구행위
(自救行爲)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불법한 침해를 받았을 경우, 공적인 구체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력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행위
를 말합니다.
- 예를들어 돈을 갚지 않고 외국으로 도망가는 자를 스스로 체포하거나, 도난당한 물건을 절도범으로부터 강제 탈환하는 행위는 체포, 폭행 등의 죄에 해당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청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비교

-
정당방위
는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한 방위이기 때문에
不正 vs 正의 관계
이나
-
긴급피난
은 정당한 침해에 대헤서도 긴급피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비교하여
正 vs 正 의 관계
로 표현합니다.
-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이 사전적 긴급행위이고 타인을 위한 경우에도 성립가능 하나
-
자구행위
는
사후적 긴급행위
이며
타인을 위한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표]
1. 자구행위 상황
(1) 자신의 청구권
- 자구행위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청구권을 위해서만 인정
되고,
타인을 위해서는 부정
됩니다.
- 그러나
타인의 위임
이 있으면 자신의 일이 되기 때문에
자구행위가 가능
합니다.
-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는
재산을 위해서만 가능
합니다.
- 한 번 침해되면 원상회복될 수 없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의
비재산을위해서는 불가능
합니다.
(2) 이중의 긴급성
-
보전불능 및 실행불능의 이중의 긴급성이 필요
합니다.
- 예를 들면, 우연히 만난 절도범을 놓치면 다시는 붙잡아서 물건을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
동산에 대한 자구행위는 가능합니다.
- 자신의 청구권이 가옥인도청구권, 토지반환청구권인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소송 등으로 천천히 받아낼 수 있으므로 긴급하지 않습니다.
-금전채무자가 나중에 도망가려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단계여도 아직 긴급하지 않기 때문에 자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표]
2. 자구행위
(1) 자구행위의 원칙
-
불특정물인 금전을 갚지 않고 도망가려는 상대방을
체포하여 보전하는 행위는 자구행위로서 허용
됩니다.
- 그러나 그 자를 때려서
돈을 빼앗고 자신의 청구권을 실행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2) 자구행위의 예외
- 상대방이
특정물에 대한 절도범인 경우
에는 상대방을 체포하여 보전한 후에
자신이 도난당한 물건을 강제탈환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행
하여도 자구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표]
3. 상당한 이유
- 자구행위은는
최소침해, 적합성, 보충성의 원칙
을 잘 지키면 상당성을 갖춘 것
입니다.
- 균형성 원칙은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구행위의의 효과
자구행위로서 체포, 폭행, 협박죄에 해당하여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벌하지 않습니다.
과잉자구행위와 야간과잉자구행위
과잉자구행위는 형법에 규정
이 있지만,
야간과잉자구행위는 형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즉, 야간 기타 흥분, 불안, 공포 등으로 인한 과잉자구행위를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 과잉자구행위도 제23조 2항의 임의적 감면을 적용합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자구행위 부정
판례들 입니다.
절의 출입구와 마당으로 약 10년 전부터 사용하고 또 그곳을 통하여서만 출입할 수 있는 대지를 전 주지의 가족으로부터 매수하여 등기를 마쳤다는 구실로 불법침입하여 담장을 쌓기 위한 호를 파 놓았기 때문에 그 절의 주지가 신도들과 더불어 그
호를 메워버린 소위
는 자구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70도996)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석고를 납품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중 피해자가 화랑을 폐쇄하고 도주하자, 피고인이 야간에 폐쇄된 화랑의 베니어판 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 내고 피해자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것
은
형법 제23조 소정의 자구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84도2582)
피고인들에 대한 채무자인 피해자가 부도를 낸 후 도피하였고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피해자의 물건들을 취거해 갈 수도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신들의 피해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피해자 소유의 가구점에 관리종업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구점의
시정장치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들어가 가구들을 무단으로 취거한 행위
가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청구권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도8081)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형사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행위한 결과보다 억울하게 과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꼭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권우상 변호사”(0507-1347-0694)
로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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