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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 심문 :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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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구속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적법한 체포의 요건과 절차」
에 대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 적법한 체포의 요건과 절차

구속영장실질심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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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소송절차 흐름 상, 이미 체포된 피의자 혹은 미체포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심문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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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않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및 법관 대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판사가 영장에 관한 실질심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체포된 피의자 vs 미체포된 피의자

피의자의 체포 여부에 따라 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 된 후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까지의 과정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이미 체포영장이나 현행범,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심문
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해야 합니다.
- 미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우선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
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문 없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vs 구속적부심사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체포된 피의자 또는 미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할지 여부를 판단
하기 위해 판사가 심문하는 제도입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를 대상
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판사가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심문하여 석방 여부를 결정
하는 제도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되었지만, 피의자의 사정이 달라져서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는 경우 다시 한번 더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구속적부심사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구속적부심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제도」

「구속적부심사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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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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