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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체포의 요건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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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들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을 흔히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과연 영화나 드라마처럼 간단하게 체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체포나 구속 등의 강제처분은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로서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 요구되며 엄격한 절차 아래 이루어지게 됩니다. 절차 가운데 하나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불법한 체포나 구속으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체포에 관하여 그 종류와 요건,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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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체포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요건과 절차가 정해져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

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④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영장에 의한 체포의 요건(제1항)

1. 범죄혐의의 상당성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로서 수사기관이 혐의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요구됩니다.

2.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
제200조에 의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3. 범죄혐의의 중대성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는 1)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한하여 영장에 의한 체포가 가능합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 절차

기본적으로 검사가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고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시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규정에 따라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영장청구가 기각된 경우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긴급체포의 요건

1. 체포의 긴급성
피의자를 우연히 마주친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겠죠. 이러한 경우에 긴급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사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합니다.

2. 범죄의 중대성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3. 체포의 필요성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거나 도망간 경우, 도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후에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이 아닌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합니다.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④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2. 긴급체포의 일시ㆍ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3. 석방의 일시ㆍ장소 및 사유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

⑤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⑥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긴급체포 절차

영장에 의한 체포와 마찬가지로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에 따라 긴급체포가 이루어지고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합니다.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지체없이 서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기각되어 피의자가 석방된 경우 영장 없이는 동일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영장에 의한 체포만 가능합니다.

현행범인의 체포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3조의2(준용규정)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 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1. 체포의 시점
현행범인이란 범죄를 실행하는 중이거나 실행한 직후인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만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제21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도 준현행범으로서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합니다.

2. 혐의의 명백성
범죄 혐의가 위법성이나 책임을 조각할 사유가 없을 정도로 확실하여 범죄의 성립이 명백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3. 중대한 범죄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비교적 경미한 죄의 현행범인은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합니다.

현행범 체포 절차

다른 체포와 달리 현장에 있는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인의 경우 현행범을 체포한 즉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기산점은 검사 등에 인도된 때로부터입니다.


이처럼 한 번의 체포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요건과 절차, 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체포 관련 법리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재판에서는 불법적인 체포와 구속을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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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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