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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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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소송 중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청구 할 수 있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인 구속적부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관련 게시물 링크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jbnfa123/222874602737

관련 글 — 적법한 체포의 요건과 절차


구속적부심 이란? 구속적부심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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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이란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
피의자 측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 입니다.

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청구한 때로부터 3일이내로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심문기일과 장소를 청구인,변호인, 검사 및 경찰서 등에 통지합니다.
심문이 끝나면 법원은 24시간 이내에 구속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풀려났을 경우 무죄인 것은 아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을 받게 됩니다.

구속적부심의 청구권자&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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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속된 피의자 본인,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
다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예: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신청서에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

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②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형사소송법

청구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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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구속적부심을 청구할때 신청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성별), 주거
구속영장의 발부일자,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

청구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권자는
구속영장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

할 수 있다.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

제100조

를 준용한다.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⑨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

를 준용한다.

⑪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

제5항

(

제213조의2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

제1항

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

제203조

제205조

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

제6항

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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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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