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사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소송 중 구속적부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구속적부심사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구속적부심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에 대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 구속적부심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제도
1. 담당재판부 심문기일 지정 및 통지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담당재판부는
지체 없이 청구 한 때로부터
3일 이내
로 심문기일을 지정
합니다.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 피의자 본인, 변호인, 검사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합니다.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변호인, 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경찰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합니다.
2. 국선변호인의 선정
피의자에게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1)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2) 당해 사건이 사형, 무기,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할 때
(3)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사람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한 때

* 소명자료의 제출
위 조항에 따라서 피의자 등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한 때에는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지 않는 한
피의자는 그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3. 심문
구속적부심사의 심문은 대체로 전담재판부의 합의부원 중 1인이 재판부의 명을 받아 피의자에 대한 심문을 하게 됩니다.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에 피의자를 심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피의자, 변호인, 청구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결정
담당재판부는 심문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청구에 대한 결정
을 합니다.
결정을 할 때에는 구속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적부심 심사시까지 변경된 사정(예: 구속 이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결정에는 크게 세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1) 기각결정
법원은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해 재청구한 때, 공범이나 공동피의자가 순차로 청구하며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함이 명백해 보일 때,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합니다.
이 때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서 청구권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2) 석방결정
법원은 피의자 심문과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결과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해야 합니다.
이 때
법원의 석방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3)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을 납입할 것을 조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현금으로 납입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대신하는 것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보증금은 피의자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잘 출석하여 사건이 종국적으로 끝나게 되면 되찾아갈 수 있습니다.
5. 재구속의 제한
적부심사 결과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지 않는 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또한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이외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 구속적부심은
유·무죄에 대한 재판이 아닙니다
. 즉
석방된 경우에도 검사에 의하여 기소가 되면 재판을 거쳐 유·무죄 또는 실형 여부를 결정
하므로 석방결정은 사건의 종국과는 무관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권우상 변호사”(010-5219-3400)에게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원문: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