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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없이 손으로만 문을 열어 침입·절도하고자 한 행위, 범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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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사건개요>

갑은 새벽 2시경, 비교적 출입이 용이했던 다세대주택 건물에 들어가 각 세대의 출입문을 열어보고 잠겨있지 않은 집만을 골라 그 안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총 7회에 걸쳐 도구 없이 단순 맨손으로만 시도한 절도 행위는 문들이 다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위 상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면서 도구없이 여러 세대의 출입문을 맨손으로 확인해보는 행위는 범죄행위에 해당이 되는지 대법원의 판결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침입이란?

형법 제319조, 제3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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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거침입이란 사람의 주거, 건조물,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거주자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 침입에 해당됩니다. 또한 제32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 즉

'사실상 주거의 평온'

으로서, 주거를 점유할 법적 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생략)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중략)···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판결로 살펴보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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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

이라고 보아야 한다.

···(중략) 그러나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로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 판시와 같이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

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

가 있었고, 단지 그 출입문이 잠겨 있었다는 외부적 장애요소로 인하여 뜻을 이루지 못한 데 불과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 대법원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갑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과는 달리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검사의 상고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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