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성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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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주거침입죄는 혼자사는 여성들을 위한
보안성 제품도 많이 나오고 있고, 처벌을 강화하기도 했지만 범죄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본인은 주거침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거주자가 침입으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게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목적으로 잡고 침입하여 발생하는 범죄는 줄
어들지 않고 있어서 집도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애매하게 성립되는
주거침입죄
는 어떠한 요건으로 성립이 될
까요?
거주자의 동의 없이 거주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
주거침입
이며 이때 흉기로 거주자를 위협하거나 공범자가 있을 경우에는
처벌의 수위가 강해지겠습니다. 성범죄의 직접적인 행위가 아니더
라도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
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타인의 사유지에 정
당한 이유없이 침입한다면
주거침입죄
를 성립하여
형법 제 319조
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흉기를 소지하고 침입하는 경우
에는
특수주거
침입죄
를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주거침입
으로 피해를 보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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