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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 관련 이미지 1

층간소음 문제로 윗층에 올라갔다 몸싸움으로 번져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현장을 잡기 위하여 상대 집에 무단으로 방문하여 증거를 잡으려는 경우.
헤어진 연인 관계에서 이별을 인정하지 못하여 전 연인이 귀가하기 전 집에 들어가 기다린 경우.

이렇듯 주거침입의 사례로는
가까운 연인부터 전혀 모르는 사이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범행입니다.

자신의 공간이 안전하지 못한 상태일 때 엄청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주거침입
이란 사람의 주거, 건조물,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주거침입죄 관련 이미지 2

보호법익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
입니다.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간접적으로 반하는 경우
에 그에 대한 출입은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배·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
합니다.

즉, 동거자중 1인이 부재중이어도 주거의 지배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어 이에 반하게 된다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들어와도 된다고 승낙의 표시를 하였지만
상대가 범죄 목적을 가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주거의 범위

주거는
계속적
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일시적
으로 머물고 있는 것도 속합니다.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모텔, 호텔, 펜션, 텐트, 사무실 등과 같은 것도 포함됩니다.

주거침입죄 관련 이미지 3

침입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침입이란
거주자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
을 말합니다.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를 뜻하며,

대법원은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침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며 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
에 이르러야 합니다.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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