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층간소음 문제로 윗층에 올라갔다 몸싸움으로 번져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현장을 잡기 위하여 상대 집에 무단으로 방문하여 증거를 잡으려는 경우.
헤어진 연인 관계에서 이별을 인정하지 못하여 전 연인이 귀가하기 전 집에 들어가 기다린 경우.
이렇듯 주거침입의 사례로는
가까운 연인부터 전혀 모르는 사이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범행입니다.
자신의 공간이 안전하지 못한 상태일 때 엄청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주거침입
이란 사람의 주거, 건조물,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보호법익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
입니다.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간접적으로 반하는 경우
에 그에 대한 출입은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배·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
합니다.
즉, 동거자중 1인이 부재중이어도 주거의 지배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어 이에 반하게 된다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들어와도 된다고 승낙의 표시를 하였지만
상대가 범죄 목적을 가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주거의 범위
주거는
계속적
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일시적
으로 머물고 있는 것도 속합니다.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모텔, 호텔, 펜션, 텐트, 사무실 등과 같은 것도 포함됩니다.

침입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침입이란
거주자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
을 말합니다.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를 뜻하며,
대법원은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침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며 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
에 이르러야 합니다.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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