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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이 있는 땅에 대한 처리비용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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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이 경합적으로 인정될까?

갑: 토지 매도인
을: 토지 매수인
병: 을의 아들

<사건개요>
을은 갑으로부터 2012년에 토지를 매수하였고, 2년 후에 병에게 토지를 증여하였습니다.
이후 을은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굴착공사를 시작했는데, 그 땅에서 무려 약 331톤 가량의 폐기물이 발견되어 해당 폐기물 처리를 위해 을이 비용을 지출하게됩니다.
매매계약 당시 갑과 을 모두 폐기물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계약 진행이 되었는데요,

<주장요지>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은 을에게 이 사건 토지의 하자와 관련해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으로 폐기물 제거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매도인 갑은,
매매 당시 사용용도를 '밭'으로 하여 매매하였기 때문에 을이 건물을 짓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와는 다르며, 을이 토지를 갖고 있는 동안 손해가 현실화된 바 없고 지출한 비용은 토지의 하자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라는 등의 이유로 을의 주장에 반박하였는데요.

과연
을은 갑에게 폐기물 처리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 갑에게 책임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아래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로 살펴보기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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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에 매도인은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

한다.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서 말하는

손해에 해당

한다.

따라서 매매 목적물인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고 매수인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했다면 매수인은 그 비용을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

☞ 대법원은 매립된 폐기물의 내용, 수량, 위치와 처리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1)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은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은
매매 목적물이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품질이나 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에 해당
하며,
2)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매수인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중략) 이 사건 토지는

밭인 상태에서도 식물을 재배하기 위해 굴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매립된 폐기물의 위치나 수량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토지를 밭으로 이용할 경우에도

폐기물이 식물의 재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였다는 사정으로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객관적 상태를 달리 평가할 수 없다.

···(생략)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

라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
하였습니다.


오늘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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