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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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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관련 이미지 1

손해배상에 대하여 자주 들어보셨을텐데요
여러분은 손해배상의 손해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손해의 원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손해의 원인

민법 제390조
에서는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일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데요.
채무불이행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이 있습니다.


이행지체
채무를
이행
할 때가 되었고
이행
이 가능한데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
하지 않는 일.

이행불능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
할 수 없게 되는 일.

불완전이행
채무자의
이행행위가 불완전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일.

이러한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
로 채무가 이행되지 않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
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불법행위는 민사와 형사가 그 의미가 다른데요

민사
에서의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해
가해행위의 위법성
가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손해배상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관련 이미지 2

손해의 종류에는 강학상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실무적으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로 나누곤 합니다.

※참고※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에 의하여

조문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적혀있어도

해당 내용은 불법행위에도 적용됩니다.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불법행위)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
를 그 한도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393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며 특별손해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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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
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

쉽게 말해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의 손해
를 말하는 것입니다.

ex) 부서진 차의 수리비, 갚지 않은 돈 등

이에 반해
특별손해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입니다.

위자료 등이 해당할 수 있죠.

그러나 특별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가해자(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에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예견가능성
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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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손해와 특별손해에 대한 판례를 두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2517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손해의 발생 및 불법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에게 있고,

이렇게 손해를 증명하는 입증책임은
채무자(피해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손해를 증명할 자료를 모아두는 게 중요하겠죠?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에 대한 판결인데요
불법행위로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통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서 별개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가해자가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에 대해
예견가능성
이 있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예견가능성이 정말 중요한 것 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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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오늘은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손해의 두 가지 종류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자세한 사례에 대해서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위 사이트에서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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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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