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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 제1편 강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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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험을 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아래의 예시를 살펴봅시다.
“A는 대대로 물려받은 골동품을 저에게 매각하고, 대금은 이미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이행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물건을 인도받을 수 있나요?”
이러한 경우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 당사자로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상대방이 약정한 채무를 이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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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

(1) 강제이행의 의의
강제이행이란 채무자가 부담하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채무를 국가기관의 강제력으로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강제이행은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고 채권자 자력에 의한 집행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강제력 행사는 채무자 인격의 보호를 위해 제약이 있습니다.

(2) 강제이행의 수단
강제이행의 수단은 민법 제389조와 민사집행법 제257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 집행권원
1) 확정판결
강제이행의 집행권원이라 함은 실제로 채권이 있음을 확정하고 강제집행의 전제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이행하라는 이행판결이 있습니다. 즉, 집행권원은 일정한 사법상 급부의무가 존재함을 증명하고 법률에 의해 집행력이 인정된 공정의 문서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2) 가집행의 선고 있는 종국판결
우선 가집행의 선고 있는 종국판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재판은 3심제로서 대법원을 거쳐 확정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사정으로 1심에서부터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즉, 1심에서의 종국판결에서 이루어지는 가집행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이 되는 것이죠. 이외에도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도 집행권원으로서 존재합니다. 이들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지니는 점에서 빠르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강제이행과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의 경우 강제이행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 청구도 함께 가능합니다. 제389조 제4항에서는 두 청구를 별도의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즉, 강제로 채무를 이행하게 하더라도 이행지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2. 강제이행의 방법

(1) 직접강제
이는 국가기관이 직접 채권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방법입니다. 예컨대 특정 물건을 인도하는 채무의 경우 집행관이 직접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389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서 물건의 인도나 금전의 지급과 같은 ‘주는 채무’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행위가 필요한 ‘하는 채무’나 부작위채무에는 사용할 수 없죠.
이러한 직접강제가 가능하다면 아래에서 설명드릴 다른 방법들, 즉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학설의 대표적 입장입니다. 이는 직접강제가 채권을 직접 실현시킨다는 점에서 채무자의 의사에 대한 압박이 가장 적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원치 않는 행위를 억지로 하도록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주는 채무’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이므로 다른 방법까지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예시를 살펴봅시다.

“A는 대대로 물려받은 골동품을 저에게 판매하고 대금도 이미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이행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물건을 인도받을 수 있나요?”

앞서 내용을 보셨다면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이 사례는 골동품을 인도해야 하는 ‘주는 채무’이므로 민법 제38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강제가 가능합니다. 법원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청구하시고 확정판결(집행권원)을 받으세요. 이후 집행관이 해당 물건의 점유를 채무자로부터 직접 빼앗아 본인에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2) 대체집행
대체집행은 제389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목적으로 한’ 채무의 집행을 의미합니다.

즉, 이는 채무자의 행위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하는 채무’로서 제3자가 대신 행하더라도 무방한 대체적 작위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외의 부대체적 작위채무(채무자가 직접 행하지 않으면 실현할 수 없는 채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체집행은 직접강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그리고 대체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간접강제의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역시 채무자의 인격존중 차원에서 해석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사례의 의뢰인에게는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현재 제가 소유하는 토지위에 B가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고 B에게 건물의 철거를 요구했더니 B는 한 달 후에 철거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간략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B는 건물철거라는 적극적인 작위 행위를 해야할 채무('하는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체적 작위에 해당하므로 대체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B에 대하여 건물철거를 명하는 판결을 받으세요. 이후 제3자에게 대신 철거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B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간접강제
다음으로 간접강제는 오직 채무자만 할 수 있는 채무, 즉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집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늦어진 만큼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을 하는데, 이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채권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실현시키는 방법입니다.
가장 심리적 압박이 심한 방법으로서 직접강제와 대체집행이 불가한 채무에 대해서 허용됩니다. 이 조차도 불가한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시죠.

"얼마전 C통신사에서만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C통신사에서 해당 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C통신사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위 사례는 '하는 채무'에 해당하지만 제3자가 대신 급부할 수 없는 비대체적 작위채무입니다. 따라서 간접강제의 법리를 적용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C통신사에 대하여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법원으로부터 C통신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하루에 얼마씩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아 본인의 채권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4) 의사표시를 하는 채무의 강제이행
채무자가 의사표시를 해야 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법원에 대해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 확정을 통해 판결로서 채무자가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법원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일방이 대금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이 법원에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후 확정판결을 통해 혼자서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부작위채무의 강제이행
부작위채무란 채무자가 특정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채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토지에 건물을 짓지 않는다거나 특정 물건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채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채무의 불이행 시 채권자는 민법 제389조 제3항에 따라 채무자의 비용으로 위반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고 장래의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이행의 결과가 유형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짓지 말아야 할 건물이 완공되거나 통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곳에 담이 쳐져 있는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외의 무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부대체적 채무로서 간접강제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불이행 시의 구제방법 중 하나인 강제이행의 설명은 여기까지 입니다.

내용이 꽤 많아 보이는데요, 제대로 된 계약의 이행은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계약에 따른 채권의 실현을 위해 민법에서는 강제이행과 같은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죠. 채권의 성질에 따라 그에 맞는 적절한 집행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채무자의 인격권 존중의 차원에서 강제집행의 수준도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는 매일 수많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중한 우리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 채무에 관한 민사 법리는 위의 설명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복잡합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두 번째 구제방법으로 손해배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된 법의 활용으로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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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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