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 제2편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지난주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 강제이행에 대하여 알아보았었죠. 간략히 복습하자면 강제이행에는 5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 의사표시를 하는 채무의 강제, 부작위채무의 강제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게시물을 참고해주세요.
관련 글 —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 제1편 강제이행
이번 시간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두 번째 구제 방법,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구제 방법인 만큼 한번쯤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손해배상의 의의

민법 제389조 제4항에 따르면 강제이행과 별개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었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약속한 급부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지만,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를 전보하고자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2. 손해배상의 요건

(1) 채무불이행책임의 요건 갖출 것
채무불이행의 종류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이 있죠. 이들 각각의 요건이 존재하며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며 그에 따른 후속조치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당연히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이때의 손해는 재산 및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판례와 학설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 손해(기존 재산 감소)이든 소극 손해(잠재적 이익의 상실)이든 무관합니다. 금전채무 외의 손해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손해는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존재했을 재산과 위법행위 이후의 현재 재산 간의 차액이라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3) 상당인과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합니다.
3. 손해배상의 방법
손해배상의 경우 당사자 간의 특약 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지만, 일반적으로 손해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민법 제394조의 금전배상주의에 따른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같은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1) 제393조 및 상당인과관계설
민법 제393조 제1항에서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채무불이행으로 생기는 통상의 손해(통상손해)로 한정하지만, 제2항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손해(특별손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배상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통상 손해로는 이행불능 당시 매매 대상의 시가 상당액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이행불능 당시 매매목적물의 시가와 실제 매매대금의 차액이 일반적으로 통상 손해에 해당합니다.
특별 손해의 경우 판례에 따르면 물건을 전매하여 얻는 이익을 특별 손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시가 상승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채무의 이행기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며, 또한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의 예시를 살펴봅시다.
“갑은 2022년 5월 5일에 자신의 소유인 건물을 을에게 5억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내용은 을이 계약금으로 5천만 원, 중도금 1억 5천만 원을 갑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7월 말에 지급하며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을은 약정 이후 6월 말에 병에게 해당 건물을 5억 3천만 원에 전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만약 계약이 불이행되면 위약금으로 5천 3백만 원을 주기로 약정했으며, 이를 갑에게도 통지하였다.
그런데 갑은 그 후 건물을 X에게 5억 2천만 원에 이중 매도하고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이 경우
갑, 을, 병의 법률관계
는 어떻게 되는가?”
꽤 복잡한 사례지만 이러한 일은 평상시에도 자주 발생하는 만큼 어떻게 해결되는 사례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을과 병 각각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과 그에 따른 갑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선 을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갑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납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판례에 따르면
특별 손해에 해당하는 전매이익
에 해당합니다. 갑 역시 채무의 이행기인 7월 말일을 기준으로 할 때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을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갑은 을에게 전매차액 3천만 원 및 을이 병에게 줄 위약금 5천 3백만 원을 배상
하여야 합니다.
2) 병은 을에게
제570조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을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위약금도 약정하고 있으므로 5천 3백만 원의 위약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갑이 X에게 건물을 이중 매도하여 병의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는데,
이중매매의 위법성
이 인정되려면 X가 을의 계약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 권유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제3자인 병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채무불이행 유형에 따른 배상 범위
이행지체의 경우 지연 그 자체의 사실로 인한 손해배상이 해당합니다. 이행불능은 본래의 이행을 대신하는 손해배상, 즉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이행의 경우는 완전한 이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으로 보아 그에 따른 배상이 인정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액수는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특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전채무의 특칙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법정이율에 따르지만 더 높은 약정이율이 있다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임의규정으로서 실제 손해의 배상도 가능합니다. 또한 손익상계나 과실상계를 통해 각종 비용이나 채권자 과실에 따라 책임을 경감시킴으로써 손해배상액을 변동시킬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 시 자신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활용해야 할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 절차가 생각만큼 간단하지는 않기에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올바르게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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