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불응 시 언론보도하겠다", 협박죄일까?

사건개요
한 취재본부의 부장이었던 A씨는 B씨가 조세포탈의 의혹이 있고, 재산증여를 받은 후 가족을 방치하여 가족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취재수첩과 함께 B의 사무실을 찾아가 '취재할 사실들을 신문에 보도하려 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A 자신이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과 취재한 내용을 신문과 언론에 보도할 것'이라고 2회에 걸쳐 말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A의 행동은
협박죄에 해당되는 걸까요?
협박죄에 대해 먼저 간단히 알아본 후 원심(항소심)의 판결과 대법원의 판결을 비교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박죄란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협박죄
에서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害惡)을 통고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를 말합니다.(대법원 2012.8.17.선고 2011도10451 판결)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방법은 언어, 문서, 명시적, 묵시적인 것을 불문하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고지할 때도 성립합니다.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해악의 내용은 제한이 없고 현실적으로 실현할 것을 요하진 않습니다.
판례는 협박죄를 위험범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가 해악 고지를 인식한 순간 기수가 됩니다.
단순협박죄에 해당되면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 상습적으로 행할 경우 형의 ½까지 가중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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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항소법원) 판결요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12. 29. 선고 2010노537 판결 (항소심)
피고인이 근무하는 신문사는 신문사로서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피해자의 탈세혐의는 보도가치가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취재할 목적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취재를 요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
가 아니라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12. 29. 선고 2010노537 판결
대법원 판결요지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639 판결
신문은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가지므로, 종사자인
신문기자가 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하면서 취재원에게 취재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고 취재한 내용을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하는 것은 신문기자의 일상적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
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
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639 판결
원심에서는 A의 행위에 대해 정당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두고 유죄를, 대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각각의 판결에서 언급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란 무엇일까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
형법 제20조(정당행위)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앞에 나왔던 요건들 외에도
위법성
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정당행위'
는
위법성을 배제
할 수 있는 조건으로,
1) 법령에 의한 행위
,
2) 업무로 인한 행위
,
3)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목적과 수단의 균형성을 고려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앞서 보았던 사건의 판결을 다시 살펴보면,
···(중략) 설령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행위가 설령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 그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사의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보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문기자로서의
일상적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
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봄
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639 판결
☞ 대법원은
A의 행위가 해당 직업의 일상적 업무 범위 내에 속하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비록
협박을 하였더라도 위법성 조각사유인 형법 제20조에 의해
무죄
를 선고하였습니다.
단순협박죄의 혐의가 있을 때는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저지르게 된 범죄에 대하여 반성의 태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는 것은 양형이 감경 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구하여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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