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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및 협박, 고소장 작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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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사귀고 있는 중에

이미 헤어진 여자친구가 본인은 감추고 싶은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하거나 하면
매우 무섭고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두려운 일을 타인에게 알리는 것을
'해악의 고지'라고 말합니다.

어제는
새로운 여자친구와 사귀는 중이라면서 A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A는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3개월이 지나서
새로운 여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여자가, 현재 여자의 SNS계정을 알아 냈고

A가 다른 여자들과 잠자리를 했다는 사실...
야한 동영상을 나누는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던 글의 캡쳐본 등등...

이런 사실을 현재의 여자가 알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원하지 않을 경우 돈 50만원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공갈 및 협박, 고소장 작성에 대해 관련 이미지 1

A는 이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고 무서워서 만나서 돈을 건넸습니다.

그 뒤에 헤어진 여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시 돈을 송금하여 보냈습니다.

A는

대화가 기록된 문자내용, 통화기록등을 갖고 있다면서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를 찾아 와서
다시 돈을 돌려 받은 상황인데
협박죄 또는 공갈죄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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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는

"이 경우에 먼저 문자메세지 등의 대화상으로 현재의 여자친구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이 실제로 얼마만큼 ‘해악’을 불러 일으키는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전제로 두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공갈’ 및 ‘협박’에 관한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송금한 내역’ 및 ‘여자친구에게 알리겠다’는 ‘대화대용’을 각 면밀히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응답을 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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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

헤어진 여자친구의 신원을 기재하고

‘어떤 해악이 될 내용’ 및 ‘현 여자친구가 알도록 알리겠다’는 내용이 있던
부분을 살펴서

고소장에 가능한 명확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혐의가 되는 부분 전후를 증거로써 조사기관에 제출하면
협박죄 및 공갈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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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고소되는 범죄의 인정에
까다로운 편입니다.
피의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에
수사기관과 법원도 절차를 신중하게 바라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하여 뒤집을 수 없는 결과를 낳은 경우가 퍽 있습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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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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