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범(위태범)이란?

형법 범죄론에서 나누는 범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오늘은
위험범
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위험범(구체적 위험범, 추상적 위험범), 침해범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의 발생유무
를 기준으로 침해범과 위험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위험범
이란
법익에 대한 위험상태를 야기하는 것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
를 말합니다.
결과 발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생긴 것 자체로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위험범은 또다시 현실적 위험이냐 일반적 위험이냐에 따라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으로 나뉘게 되며, 대다수는 추상적 위험범에 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위험범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등과 같이 특히 법익침해에 대해 현실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
종류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일반물건방화죄 등
추상적 위험범
위증죄, 낙태죄 등과 같이 법익침해의 일반적 위험이 있으면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
종류
업무방해죄, 위증죄, 무고죄, 신용훼손죄, 현주건조물방화죄 등
※구체적 위험범은 위험에 대한 고의를 필요로 하며, 반면 추상적 위험범은 고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표]
구분
구체적 위험범
추상적 위험범
위험의 정도
현실적(구체적) 위험
조문에 '위험' 언급 O
일반적(추상적) 위험
조문에 '위험' 언급 X
위험의 발생
구성요건 요소 해당 없음
구성요건 요소 해당
위험의 인식
고의의 인식대상
(고의일 때만 처벌)
고의의 인식대상X
(고의 아니어도 처벌)
종류
내란죄, 직무유기죄,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일반물건방화죄, 과실일반건조물일수죄, 폭발성물건파열죄, 자기소유일반건조물일수죄 등
업무방해죄, 교통방해죄, 도박죄, 낙태죄, 유기죄, 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무고죄, 위증죄, 현조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
↔ 침해범
살인죄, 상해죄, 절도죄 등
보호법익의 현실적 침해를 요하는 범죄
를 말합니다.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익침해의 결과가 실제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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