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딪칠듯 차를 전진시키는 행위, '폭행'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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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춘천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노230 판결
운전 중이던 A.
그 앞으로 B가 지나가면서 A의 운행을 가로막자 A는 B에게 2회에 걸쳐 비켜달라고 요청하였으나 B는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는 차량을 B의 앞으로 3~4미터 정도씩 전진시키며 B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조금 전진시키는 방식의 운행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A를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 B가 뒤로 물러난 만큼 차를 전진시켰을 뿐 B를 향해 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라며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라 주장·상고한 A.
대법원은 A의 주장과 위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판결요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폭행죄
에서 말하는
폭행
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
함
을 뜻하는 거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 그
불법성
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
시키는 것을
반복
하는 행위
역시
피해자에 대해
위법한 유형력
을 행사한 것
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관련 조문
형법 제260조, 261조

☞ 대법원은 A의 행위 자체로
B에 대한 유형력(물리적 힘)의 행사에 해당
하고, A의 비켜달라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하더라도
차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향해 차를 전진시킨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이유를 들어
A의 상고를 기각·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
했습니다.
따라서 폭행죄의 성립에는 '신체에 대한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존재와 반드시 신체에 직접 가해지지 않아도 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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