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부딪칠듯 차를 전진시키는 행위, '폭행'일까?

부딪칠듯 차를 전진시키는 행위, '폭행'일까? 관련 이미지 1

↓↓↓'폭행' 관련 다른 글 보러가기↓↓↓

관련 글 — 폭행죄

관련 글 — 폭행죄와 폭행치상, 상해죄는 어떻게 다를까?

관련 글 — 폭행과 상해의 구분


사건개요

춘천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노230 판결

운전 중이던 A.
그 앞으로 B가 지나가면서 A의 운행을 가로막자 A는 B에게 2회에 걸쳐 비켜달라고 요청하였으나 B는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는 차량을 B의 앞으로 3~4미터 정도씩 전진시키며 B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조금 전진시키는 방식의 운행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A를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 B가 뒤로 물러난 만큼 차를 전진시켰을 뿐 B를 향해 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라며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라 주장·상고한 A.

대법원은 A의 주장과 위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판결요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폭행죄

에서 말하는

폭행

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

을 뜻하는 거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 그

불법성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

시키는 것을

반복

하는 행위

역시

피해자에 대해

위법한 유형력

을 행사한 것

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관련 조문

형법 제260조, 261조

부딪칠듯 차를 전진시키는 행위, '폭행'일까? 관련 이미지 2

☞ 대법원은 A의 행위 자체로
B에 대한 유형력(물리적 힘)의 행사에 해당
하고, A의 비켜달라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하더라도
차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향해 차를 전진시킨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이유를 들어
A의 상고를 기각·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
했습니다.


따라서 폭행죄의 성립에는 '신체에 대한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존재와 반드시 신체에 직접 가해지지 않아도 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권우상 변호사”(010-5219-3400)

에게 전화 주시면

빠르고 상세하게 상담하여 수고로움을 덜어 드립니다.

부딪칠듯 차를 전진시키는 행위, '폭행'일까? 관련 이미지 3

#폭행
#특수폭행
#위협
#차위협
#자동차위협
#폭행죄
#유형력
#존속폭행
#폭행범위
#형법
#형사변호사
#민사변호사
#변호사상담
#서초동변호사
#서초역변호사
#교대역변호사
#법률상담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부담 없이 상황부터 들려주세요.
전화 상담 010-5219-3400 네이버 톡톡 상담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원문: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