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출퇴근길 지하철, 사람들에 치어 옆 사람을 건들였단 이유로 욕설을 들으며
오해가 점점 말다툼이 되고 몸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요일·주말 저녁,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는 도중 옆 테이블과 시선이 마주치게 되면서 한마디씩 주고 받다가 점점 상황이 커지는 경우.
연인 사이에서 폭언과 욕설이 서슴없이 하고 그 수위가 점차 심해지면서
몸을 밀치고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 데이트 폭력.
아무런 이유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때리는 묻지마 폭행까지.
폭행죄의 범위는
신체적인 폭행 뿐만이 아닌 정신적인 폭행도 포함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571호, 시행 2021. 12. 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폭행죄 구성 요건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죄는 크게 광의적인 폭행과 협의적인 폭행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광의적인 개념의 폭행은 사람에 대하여 직간접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의 개념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행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체에 대한 폭행은
직접적으로 가한 것은 당연히 폭행에 속하지만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도5716 판결)
통설과 판례의 입장은 협의의 개념으로 판단합니다.
유형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 고통 모두 유형력 범위에 들어갑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특수 폭행죄
특수 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중의 위력
여기서 말하는 다중의 위력은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다수 혹의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2.10. 선고 2005도174 판결)
위험한 물건의 범위
위험한 물건이 의미하는 것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보복운전 차량을 위험한 물건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도5783 판결)

신고 또는 고소를 당한 경우
쌍방폭행이지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폭행죄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를 증명할 것이 없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황하셔서 당시에 일어났던 일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cctv, 함께 있었던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과 같이 객관적인 증거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양 측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며,
누가 먼저 시작하였는지, 의도된 것인지 방어하려던 것인지,
피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를 할 것입니다.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쌍방폭행의 경우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며,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피해자와 합의하여 형을 감경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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