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와 폭행치상, 상해죄는 어떻게 다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실에서 발생하기 쉬운 범죄인 폭행죄와 상해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타인과 시비가 붙어 싸움으로 번지거나, 말싸움 도중 감정이 격해져 손찌검을 하게 되는 등 그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라고 생각되어 굉장히 유사한 이미지로 인식됩니다.
우리 법과 판례의 태도 역시 명확하게 구체적인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판단을 하고 있어, 어떤 것이 폭행죄,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폭행죄와 상해죄, 폭행치상에 대해 우리 형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
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
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폭행죄와 상해죄, 그리고 폭행치상에 대해 이해하기 편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죄
: 힘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
상해죄
: 힘을 전달하여 타인의 신체에 일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목적
폭행치상죄
: 처음에는 단순히 힘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위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타인의 신체에 일정한 변화가 발생
그리고
폭행죄보다 상해죄를 더 엄하게 처벌
하고 있습니다.
폭행치상죄의 경우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
이라고 하며, 간단히 말하면
폭행하려고 행위하였으나 상해라는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행치상의 경우에는 상해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별의 큰 실익은 없다고도 볼 수 있으나, 재판절차에서 양형기준은 폭행치상과 상해 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소되는 적용 범죄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폭행죄와 상해죄에 대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폭행죄
법조문에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것”
을 폭행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간단히 말하면 타인에게 힘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고 정리해드렸는데, 이를 법적으로는
타인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폭행죄는 “유형력 행사” 여부에 따라 성립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직접 타인에게 신체적 접촉이 있지 않아도” 타인에게 해를 가할 의도의 유형력 행사로 인정된다면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향하여 침을 뱉거나, 찻잔을 쳐서 내용물인 차가 튀겼을 때, 실제로 맞지는 않았으나 타인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른 경우, 얼굴을 향해 담배연기를 내뿜은 경우 등 폭행죄가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법 현실에서 타인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어도 폭행죄는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상해죄의 범위보다 폭행죄의 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
법조문에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것”
을 상해죄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리해드린 것과 같이 힘을 전달하여 타인의 신체에 일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상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법적으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켰을 경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타인에게 직접적 위해를 가하여 육체적 혹은 정신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을 “상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해에는
외상을 생기게 한 행위, 신체의 일부를 떼어내는 행위, 질병을 발생케하는 행위 등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켰을 경우”
에 해당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타인을 가격하여 뚜렷한 외상을 남게 한 경우이지만, 그 외에 설사약을 먹게 하여 배탈을 유발하거나 수면제를 먹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하는 경우, 성병을 옮길 목적으로 성관계를 하여 성병에 걸리게 하는 경우, 식사를 못하도록 하여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는 경우 등에서의 행위도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과 미수범의 처벌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 법제는 폭행죄보다 상해죄를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로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거나 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상해죄
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든 원치 않든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
을 내릴 수 있고, 단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재판에서 가해자의 양형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에 관해서 더 알고싶으신 분들은 이전에 설명드린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폭행죄
는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어 폭행의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하지 않지만
,
상해죄
의 경우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상해의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 그리고 폭행치상은 딱 잘라 구분되는 지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별로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판단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간략히 정리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어느 정도 개념적 구분이 가능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실제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본인의 판단에 맡기지 마시고 법리를 검토하여 절차에 대응해나갈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폭행과 상해는 발생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진술과 본인의 과실 등의 잘못이 없음을 입증할 증거와 법리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피해를 본 상황에서조차도 안일한 생각으로 절차에 임하여 쌍방 과실이 인정되는 결과가 나온다던지, 상대에게 큰 피해를 입히지 않았는데 그보다 훨씬 중한 처벌의 결과를 받게 되는 등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되면 수사, 재판 등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내내 정신적 스트레스는 몹시 크다고 할 것입니다.
꼭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공정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폭행죄, 상해죄 등 형사사건 등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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