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vs 친고죄 차이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각각의 특성과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는 죄지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게 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수사 중에도 가능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가능합니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이전까지 할 수 있는데, 수사과정에 있게 되면 바로 종결되고, 재판진행 중에 있게 되면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됩니다.
대표적인 반의사 불벌죄로는 폭행죄(형법 제260조), 협박죄(형법 제283조),
명예훼손죄(형법 제 307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등이 있습니다.

## [친고죄]
친고죄란 범죄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기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친고죄 예로는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 모욕죄(형법 제311조),
비밀침해죄(형법 제316조), 업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317조) 등이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이 예전에는 친고죄였으나, 2013년 성범죄친고죄 폐지에 따라서 더 이상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합니다.
친고죄의 경우 유의할 점으로,
①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② 친고죄에 대한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 해야 합니다.
③ 다른 공범이 있는 경우 범인들 중 선택해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④ 일부 공범에 대한 취소는 다른 공범 전체에 대한 고소 취소가 됩니다.
⑤ 고소를 취소하면 재고소할 수 없습니다.
## Q.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친고죄와는 달리 수사와 기소에 피해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반면 친고죄는 피해를 입은 사람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를 진행할 수도, 기소를 할 수도 없습니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고소기간을 확인하시고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처럼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범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면 형사사건을 끝낼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양형사유로 작용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때에는 알맞은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꼭 법률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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