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상해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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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폭행
상해
판단
위험만 있어도 해당
직접침해가 있어야 함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나 과료
7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이사항
합의 시 취하
미수 시 처벌 안됨
전과에 남지 않음
합의가 되어도 처벌
미수도 처벌
전과에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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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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