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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이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스에서 형사사건을 접할 때 자주 들어보셨을
“불기소처분”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불기소처분이란 무엇일까? 관련 이미지 1

기소처분, 불기소처분은 형사사건 절차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검사가 말그대로 해당 사건을 기소하기로 판단하면
기소처분
,
기소하지 않기로 판단하면
불기소처분
이 내려지는 것
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기 이전에는 경찰이 형사사건이 입건되어 수사를 개시하면 임의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고, 모든 사건을 반드시 검찰로 송치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소의견부 검찰 송치’, ‘불기소의견부 검찰 송치’
와 같은 단어를 뉴스와 신문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해당 용어들이 바로 경찰 수사 결과 사건을 기소가 필요하다 혹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더해 검찰에 최종적으로 판단을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찰에서도 독자적인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어 검찰에 불기소의견부 검찰 송치를 하여 검사에 의해 수사 종결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형사절차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 검경 수사권 조정 주요내용 완벽 정리

정리하면, “불기소처분”이란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불기소처분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혐의없음”

무혐의 처분이라고도 하며,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해당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검사가 내릴 수 있는 처분
입니다.
검사는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증명해내야 하는 국가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증명에 확인된 사실관계나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검사가 불기소처분이 아닌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검사가 해당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증명할 자신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기소를 제기한 사건 중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죄가안됨”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는 하나, 최종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가 있어 해당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 검사가 내릴 수 있는 처분
입니다.
위법성 조각사유
로는
긴급피난, 정당행위, 정당방위,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이 있고,
책임 조각사유
로는
형사미성년자 혹은 심신상실자 등의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인 경우
가 있습니다.


“공소권없음”

해당 피의사건이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거나 형 면제로 인하여, 검사가 더 이상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경우 내릴 수 있는 처분
입니다.
대표적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친고죄에 대해 고소 취소 등이 있는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피해자의 피의자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
이 있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이전에 설명드린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 반의사불벌죄 vs 친고죄 차이는?


다음으로
“기소유예”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말그대로 잠시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경우 내려지는 처분
입니다.
기소유예에 대해서는 이전에 선고유예, 집행유예와 함께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관련 글 —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차이는?


마지막으로
“기소중지”

검사가 모종의 사유로 수사 진행 혹은 종결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처분
을 이야기합니다.


형사사건은 형사처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서 발생한 손해 등의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때 피의자 신문, 증거조사, 변론절차, 유무죄 여부 및 형량 등의 종국판결 결과 등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민사 사건에서의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형사절차에 법과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힘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다 보면 본인이 행위한 결과보다 억울하게 과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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