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주요내용 완벽 정리

'검경 수사권 조정'
뉴스를 통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2021년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죄 범위를 제한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
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형사사법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검경 수사권 조정]
▶
검경 수사권 조정
은
검찰이 수사·기소·영장청구 권한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기존의 구조를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
하는 등 검찰과 경찰과 수사 권한을 나누는 방향으로 조정한 것 입니다.
## Q. 수사권 조정 전후 비교?

## [수사권 조정 전후 비교]
▶
검찰과 경찰의 관계
을 살펴보면,
1.
수사권 조정 전에는 검찰-경찰이
지휘관계
에 있어 경찰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했고, 검사가 지휘하면 경찰은 따라야 했습니다.
2. 조정 후에는
상호협력관계
로서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수사지휘를 폐지
하고, 검사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에만 경찰에 사건기록 등본 송부와 시정 요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경찰수사
를 살펴보면,
조정 전에는 경찰에 수사 종결권이 없어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지만 조정 후에는 범죄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송치할 수 있는
1차적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부여
되었습니다.
▶
검찰수사
를 살펴보면,
조정 전에는 검찰이 모든 사건을 수사했지만 조정 후에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와
경찰공무원 관련범죄, 경찰 송치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
만 수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검사 작성조서의 증거능력
을 살펴보면,
조정 전에는 피고인이 조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었지만, 조정 후에는
경찰 작성 조서와 동일하게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해 증거능력이 인정
됩니다.
## Q. 꼭! 알아야 하는 주요 변경내용은?

제2조(중요 범죄)
「검찰청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1.
부패범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표 1
에 규정된 죄
가. 사무의 공정을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
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
다. 범죄의 은폐나 그 수익의 은닉에 관련된 범죄
2.
경제범죄:
생산ㆍ분배ㆍ소비ㆍ고용ㆍ금융ㆍ부동산ㆍ유통ㆍ수출입 등 경제의 각 분야에서 경제질서를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로서
별표 2
에 규정된 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가. 무고ㆍ도주ㆍ범인은닉ㆍ증거인멸ㆍ위증ㆍ허위감정통역ㆍ보복범죄 및 배심원의 직무에 관한 죄 등 국가의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별표 3
에 규정된 죄
나.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된 범죄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
고소·고발장 접수
이제는
일반 범죄사건의 고소·고발장은 '경찰'에 접수
해야 합니다. 검찰이 고소장을 접수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검사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아니라면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송
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소 내용이 검사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도 있습니다.
▶
경찰의 수사 종결권
조정 전에는 경찰에 수사 종결권이 없어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지만 조정 후에는
1차적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부여
되어 '불송치 결정'으로서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자체종결될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 피의자의 경우 경찰조사에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이 빠르게 종결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경찰이 아무런 견제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한 이후 관계서류 등을 검사에게 송부하여 최대 90일간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검사가 그 결정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고발인과 피해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은 검사에게 지체없이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송치 결정 시 경찰은 고소인 등에게 불송치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반면,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
하여야 합니다.
▶
경찰조사 단계의 중요성 확대
1. 형사사건 피해자의 경우 경찰 피해자조사에서 피해 내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진술하느냐에 따라 경찰에서 피의자 송치여부와 향후 기소여부까지 결정되게 됩니다.
2, 형사사건 피의자의 경우 경찰 피의자 조사에서 얼마나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사건종결 여부가 빠르게 결정됩니다.
검경수사권이 조정되어 초기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해 졌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검찰에서 수사, 기소, 영장청구 권한을 모두 독점하고 있었으나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부여 되었음에 따라 사건발생 초기 변호사의 조력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사건 종결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부터 변호사가 입회한다면 진술 내용의 준비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불리한 진술은 제지하고 유리한 진술은 강조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셨을 경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꼭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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