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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우리 일상에서 미디어를 통해 형사사건에 관한 여러 뉴스를 접하다 보면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와 같은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대강 느낌은 알겠는데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차이는? 관련 이미지 1

먼저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모두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사건’과 관련
이 있습니다.
무엇을 유예한다는 것은 “일을 결행하는데 날짜나 시간을 미루다.”,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두다.”와 같이 ‘보류하다, 미루다, 연기하다’등의 일상적 표현으로 바꾸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즉,
기소유예는 기소를, 선고유예는 선고를, 집행유예는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
입니다.
그럼 각각에 대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기소유예

기소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범죄에 대해 고소, 고발, 인지 등이 있어서 경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는 사건의 범죄행위가 죄가 된다고 판단하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를 채택하고 있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지 말지를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면 형사재판 절차로 나아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것을 불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기소유예가 바로 기소를 유예한다, 즉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불기소처분에는 이외에도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의 결정이 있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경우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정리하면,
기소유예는 범죄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 형사재판을 거친 처벌을 받게 하지 않는 처분
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에 관하여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처벌만 하지 않을 뿐 범죄행위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다는 것
입니다.
기소유예는 경미한 죄에 대하여 우리 법이 한 번 기회를 더 주는 것이며, 그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주지시켜 이후 유사행위를 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도 신원조회시 수사경력조회에는 나오게 되며, 범죄경력조회에만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기소유예에 대한 수사경력조회 회신가능 기간은 중죄의 경우 10년, 그 이하 경범죄의 경우에는 통상 5년이 지나면 모두 삭제됩니다.

2. 선고유예

앞서 살펴본 기소유예와 달리,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검사의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 절차가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형의 선고와 집행을 유예하는 것
입니다.
선고유예는 형사재판에서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을 선고하는 것을 유예하는 것
을 의미합니다. 판결 주문에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라고만 기재되며 형이 얼마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로 받을 수 있는 판결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0조에 정하는 바와 같이,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면소는 검사의 공소권이 없을 때 내려지는 결정인데 이것과 같은 상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면소판결이 내려집니다.
선고유예를 받기 위하여서는 요건이 있습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

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선고유예를 받았다면 특별한 기회를 준 재판부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반성하며 선고유예의 기간 동안 자숙하며 생활하여야 합니다.
선고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형법 제61조]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을 뿐
유죄로 인정된 것
이기 때문에, 선고유예를 내리면서 보호관찰 처분을 같이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59조의2(보호관찰)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

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3. 집행유예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는 선고유예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어 형사재판으로 나아가 재판부가 내리는 판결 중 하나
입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는 선고유예와 달리 형을 선고하지만 그 집행을 잠시 유예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판결 주문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와 같이 기재
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소유예가 구체적인 형은 기재되지 않는데 반해 집행유예는 구체적인 형이 얼마인지도 기재됩니다.
위 예시의 경우, 당장의 징역을 면하고 1년간 유예기간을 갖게 되는 것이고 만약 유예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고 새로 저지른 범죄와 유예하였던 형을 합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집행유예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집행유예 역시 기소유예, 선고유예처럼 ‘유예’라는 단어로 인해 별 것 아닌 처벌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분명하게 유죄로 인정되었음은 물론, 앞선 기소유예, 선고유예와 달리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까지 정해진 것으로 단지 마지막 반성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
입니다.
즉, 집행유예부터는 실형과 마찬가지로 전과기록에 명시됩니다. 선고유예와 달리 매우 치명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미디어를 통해 자주 들어본 경험이 있는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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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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