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몇가지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실에서 명예훼손은 말다툼의 과정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고, 특히 인터넷 사용이 일반적이게 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온라인 공간에서 SNS 게시물, 댓글 등을 통한 사이버 명예훼손 역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 전화통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욕설을 들은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설명드린적이 있죠.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죄는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 명예훼손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죄
로 나눌 수 있고,
각각을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 명예훼손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07조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립요건은
“공연성”
과
“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 적시”
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피의자가 할 수 있는 대응방법 중 첫 번째가 바로 이러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공연성은 이전 글들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쉽게 이해하면 명예훼손의 당사자 이외에 해당 명예훼손적 글이나 말을 들을 제3자가 존재하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의할 점은 우리 판례가 1인에게만 해당 사실 혹은 허위사실의 적시가 유포되더라도 그 1인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글 — 전화 통화중 욕설, 비방을 들은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
실무상 공연성의 인정에는 재판부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재단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거나 부정된 판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성” 이외에도 “사실 혹은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니라는 항변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합니다.
해당 명예훼손의 글 혹은 발언이 단순한 주관적 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 혹은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 전파의 속도와 정도가 월등히 크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이외에
“타인을 비방할 목적”
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고소의 대상이 된 명예훼손적 글 등에 “타인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방법은 목적의 공익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공익의 목적에서 해당 글 등을 작성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사이버 명예훼손은 온라인 공간에서 ‘익명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
는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형사사건에서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피해자가 반드시 특정되어야 하는데, 익명의
온라인 공간에서는 아이디나 닉네임을 사용하여 개인의 신상이 확인되지 않아 피해자가 특정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에 따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무혐의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단순히 아이디나 닉네임을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불충분하고, 해당 표현의 내용이 맥락상 간접적으로라도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항변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명예훼손죄, 사이버 명예훼손죄 모두
“반의사불벌죄”
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가해자가 처벌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수사기관 혹은 1심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해당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 받지 않게 됩니다.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에 대한 설명은 다음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 생각없이 인터넷 상에서 댓글을 달다가 명예훼손 등 고소를 당하게 되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고소당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는 주장 혹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철저하게 대응하여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 어느날 생각지도 못한 고소, 고발 등을 당하게 되어 곤란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부디 혼자의 힘으로 해결해보려 하시기 보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임하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대응방법, 피의자 신문 등 형사사건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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