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vs 모욕죄 차이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자세히 구분하기 힘들어 단순히 자신이 모욕감을 느꼈다면 모욕죄,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느끼면 명예훼손으로 혼자 고소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과 모욕은 인터넷이나 온라인 게임을 통해 고소가 남발되고 있는 분야이므로, 이처럼 정확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게 고소를 진행하실 경우 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도 되지 않고 반려 처분을 받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이 때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하고,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다수인이란 반드시 2인 이상이 아니라 개인이 명예가 사회적으로 훼손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 상당한 다수를 말합니다.

##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이 때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인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제척·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대일이면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누구를 지목하지 않고 하는 욕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욕설이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 Q.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라 함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자기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 (“빨갱이 계집년” “만신(무당)” “첩년”이라고 말한 것)은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280, 판결)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되어 피해자가 고소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하려고 해도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친고죄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하려고 해도 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욕죄의 경우 고소의 취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게 되므로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는 형의 감경사유에 불과)
참고로 피해자 입장에서도 고소기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고소기간을 확인하시고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 Q. 사실의 적시와 의견구별,
## 명예훼손의 처벌 판단 어떻게 다를까?

명예훼손 혹은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문제된 그 말 자체만 놓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문제 된 말이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이뤄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모두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알맞은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꼭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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