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통화중 욕설, 비방을 들은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타인으로부터 욕설,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비방을 들은 경우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서
전화 통화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등으로
위와 같은 경우를 겪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욕설, 비방을 한 상대방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는 죄목은
형법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가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모두
“공연히”
해당 행위를 할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을 충족하여야 성립하는 범죄로서,
“공연성”
은 쉽게 이야기하면 나와 상대방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해당 모욕 또는 명예훼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례는 “공연성”을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 사례를 다시 들여다보면, 전화통화 중이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로 모욕, 명예훼손성 발언을 들은 경우 ‘공연성’이 없다면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둘만 존재하고 통화 내용이나 메신저 내용을 타인이 듣거나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비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대일 대면 대화 상황에서도 주위에 아무도 없어 대화 내용을 들을 사람이 없었다면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전화 통화를 스피커폰으로 진행하여 내 주위에 비방을 들을 수 있는 누군가 존재하였다거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가 단체 채팅방이었던 경우라면 ‘공연성’이 성립할 가능성
이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아파트 아래층 거주민이 위층에 사는 피해자가 손님을 데리고 와 시끄럽게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인터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손님과 자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안에서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른 공연성 인정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전파가능성 이론’
이란, 개별적으로 한 명 혹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모욕 또는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를 하였더라도 그
한 명 혹은 소수의 사람이 다른 여러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
는 것입니다.
또한,
전화 통화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에서 욕설 및 비방을 ‘지속적으로’ 당하는 경우
에는 흔히
‘정보통신망법’이라고 부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위 사안에서 살펴본 비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모욕, 명예훼손을 넘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면 위 법에 근거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수준에 이르는 비방은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협박죄”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를 포함하여 형사고소를 시도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무엇보다 모욕, 명예훼손 등은 모두 피해자에게 매우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상처를 입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가해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적 방법을 통하여 금전적 손해배상까지 받아낼 수 있어야 할 것
입니다.
모욕, 명예훼손 등 법률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다거나 실제로 타인으로부터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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