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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줬는데 2억, '명의대여자'를 지켜낸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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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2억 4천만 원의 소송

세상을 먼저 떠난 남편의 빈자리를 견디기도 벅찬 시간, 의뢰인 B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과거 남편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던 것이 화근이 되어,
남편의 동업자였던 A씨로부터 241,508,205원이라는 거액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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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주장은 단호했습니다. 본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세금을 대신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했으니, 명의상 대표이자 동업자의 아내인 B씨가 그 절반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주부로 살아온 B씨에게 2억 원이 넘는 돈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담실을 찾으신 의뢰인의 손을 잡으며 약속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 배신하지 않는 한, 제가 끝까지 현장을 누비며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2. 사건의 실체: 명의대여와 실질 사업자의 간극

사건 번호:
인천지방법원 2020***6960 약정금

원고의 청구:
241,508,205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피고의 상황:
'OO마을'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실제 운영은 남편과 원고가 담당함.

쟁점 사항

이번 사건의 핵심은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명의상 사업자인 B씨가
실질적으로 사업에 관여
했는지 여부.

(2) B씨가 원고에게
세금의 절반을 부담하겠다고 약속
했는지 여부.

(3) 남편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으로서의 책임
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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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우상 변호사의 '발로 뛰는' 소송 전략

저는 서류 파일만 뒤적이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당시 사업장의 실태와 세무 자료를 꼼꼼히 분석하며 다음과 같은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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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실질 사업자가 아님을 증명하다

의뢰인 B씨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건물을 신축하고 분양하는 복잡한 사업 과정에 개입할 전문 지식도, 실무적 관여도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
하였습니다.

둘째, 입증되지 않은 '약속'의 허구를 파헤치다

원고 A씨는 B씨가 세금 절반을 책임지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변론 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약정을 인정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셋째, 예비적 청구(상속 책임)의 부당성 방어

원고는 B씨가 남편 C씨의 상속인이니 지분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예비적 청구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고가 상속인 범위나 상속분에 대해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했고, 법원은 이 부분 역시 "나머지 점을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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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판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긴 싸움 끝에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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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구분
판결 내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국 의뢰인 B씨는 2억 4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빚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 들고 안도하시던 의뢰인의 표정은 제가 변호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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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명의대여 소송, 권우상 변호사가 드리는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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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가까운 사이에서 "이름만 좀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명의자에게 돌아올 위험이 큽니다.

명의대여는 신중해야 합니다:
세무조사나 이번 사례처럼 거액의 약정금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실질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명의는 본인일지라도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승소의 열쇠입니다.

입증 책임의 원리를 활용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약속'이나 '책임'에 증거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거액의 소송을 당해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책상 앞에만 있지 않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현장으로 달려가고, 의뢰인의 목소리를 법정에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인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당신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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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4층 416-41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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