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 후 지급명령, 채권자 목록에 없어도 해결(청구이의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파산 면책을 받아 이제야 숨을 좀 돌리려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 통보가 날아온다면
그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며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파산 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뢰인과 함께 현장을 발로 뛰며
면책의 효력
을 인정받아 강제집행을 막아낸 실제 승소 기록입니다.
1. 사건의 개요: "끝난 줄 알았던 빚이 되살아났습니다"
의뢰인 A님은 과거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2015년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셨고, 2016년에 법원으로부터 소중한
면책 결정
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열심히 살아가고 계셨죠.

그런데 2017년, 갑자기 B 자산관리회사(피고)로부터
양수금 지급명령
이 날아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과거 C 저축은행에서 빌렸던 아주 오래된 대출금이 여러 차례 양도되어 B 회사까지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A님이 파산 신청을 할 당시, 이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해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못했다는 점
이었습니다. B 회사는 이를 빌미로 "목록에 없으니 면책되지 않는다"며 A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2. 권우상 변호사의 현장 중심 해결 전략
저는 의뢰인 A님을 처음 뵈었을 때, 그분의 정직함과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책상 앞에만 앉아 법리만 따지는 것은 의뢰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즉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A님이 고의로 채권을 누락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움직였습니다.

핵심 법리 분석: 악의적 누락인가, 선의의 과실인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은 비면책 채권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악의'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누락한 경우를 말합니다.

저는 이 '악의'가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세 가지 포인트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표]
분석 항목
상세 내용 및 입증 전략
채권양도 통지 여부
피고는 채권양도 통지서를 보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의뢰인에게
도달했다는 객관적 증거
가 없음을 밝혀냈습니다.
채무의 비중
전체 채무액(약 1억 9백만 원) 중 해당 채무(원금 약 160만 원)는 극히 일부였습니다. 이 작은 금액을 숨기려다 면책 전체를 망칠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누락의 고의성
이 채권을 목록에 넣었더라도 면책 결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을 상황임을 설명하며,
고의 누락의 실익이 전혀 없음
을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저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의뢰인이 채무의 존재를 알고도 일부러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채권양도 통지가 실제로 의뢰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A님은 되살아난 빚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4. 권우상 변호사가 드리는 실무 팁
파산 면책 후 누락된 채권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채권양도 통지서 수령 여부:
당시 내가 그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우편물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 목록의 성실성:
다른 채무들은 성실히 기재했는지, 누락된 채권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전문가와의 즉각적인 상담:
지급명령은 확정되면 뒤집기 어렵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즉시 '청구이의의 소'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맺음말: 당신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
저는 변호사가 단순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뢰인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해결사'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방 어느 곳이든 의뢰인이 계신 곳이라면 직접 달려가 현장을 살피고, 작은 단서 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 발로 뛰겠습니다.

의뢰인이 저를 믿어주시는 한, 저는 절대로 먼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으로 잠 못 이루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당신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생각하며, 가장 정중하고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강제집행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제가 직접 판결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도: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4층 416-41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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