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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명의도용, 4,500만원 부당이득반환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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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 내용을 보니 제가 누군가에게 4,50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구경도 못한 돈인데, 대출을 받으려다 신분증 사진을 찍어 보낸 게 화근이 되어 제가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제가 이 큰돈을 다 물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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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풍파를 겪기도 하지만,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사건만큼 억울하고 당혹스러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돈을 빌리려다 사기를 당한 것도 서러운데,
다른 피해자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소송까지 당한 상황.
잘 찾아오셨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밤잠 설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현장으로 달려가 이OO 씨의 억울함을 풀다"

※ 개인정보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복잡한 승소사례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다소 각색하였습니다. 권우상변호사가 직접 승소한 실제사례임을 확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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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이OO 씨는 급전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한 금융기관을 사칭한 인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위해 신분증과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절박했던 이OO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신분증 사진을 보냈고,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일당은 이OO 씨의 명의를 도용해 비대면 계좌를 개설했고, 이 계좌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박 씨의 돈 4,500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얼마 후, 이OO 씨는 박 씨로부터 "내 돈 4,500만 원을 돌려내라"는 내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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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소장을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사무실을 찾은 이OO 씨를 안심시킨 뒤, 곧바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OO 씨가 대출 문의를 했던 정황, 당시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일당과 나눈 대화 내용, 그리고 실제로 이OO 씨의 수중에 단 1원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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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 분석: 왜 승소할 수 있었을까?(법률 용어 풀이)

민법 제741조에서 말하는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남의 돈을 아무 이유 없이 가져가서 내 주머니를 채웠다면 돌려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저는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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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질적 이득의 부재:
쉽게 말해, 돈이 이OO 씨 명의의 계좌를 거쳐 갔을 뿐, 이OO 씨가 그 돈을 직접 쓰거나 찾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비유하자면, 도둑이 남의 집 앞마당에 훔친 물건을 잠시 두었다고 해서 집주인이 그 물건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2. 법률상 지배력 결여: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일당이 이OO 씨의 명의를 도용해 계좌를 개설하고 비번을 관리했으므로, 해당 계좌는 이OO 씨의 통제권 아래 있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11. 선고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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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이OO)가 해당 금액을 실질적으로 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계좌가 명의도용에 의해 개설되어 피고의 지배 범위 내에 있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했습니다. 4,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채무에서 이OO 씨가 완전히 자유로워진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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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변호사의 시선: "법정보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미 내 이름으로 된 계좌에 돈이 들어왔으니 무조건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며 자포자기하시곤 합니다. 대형 로펌이나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상대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나홀로 소송을 포기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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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금의 흐름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처럼 강력한 상대측 대리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진실'과 '현장 증거'로 승부하여 대형 로펌급 사건에서도 승소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법전만 뒤지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당일이라도 전국 어디든 출장을 갑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처리를 하는 것이 저의 소명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마무리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같은 복잡한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법률 용어의 장벽에 막혀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 자체가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가 됩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민형사상 사건, 특히 억울하게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세요. “권우상 변호사”에게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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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업무는 지식집약적 서비스입니다. 카톡, 전화, 이메일 등 발전된 기술 덕분에 이제 전국 어디서나 저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있는 서초/강남 지역은 전국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지만, 저는 이곳에서 10년 넘게 의뢰인들의 신뢰를 받으며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수임 계약이 완료되면 제가 직접 전국 각지의 법원으로 출장을 가며, 필요시 대면 미팅도 언제든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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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통해 저를 알게 된 것도 큰 인연이라 생각합니다.
네이버 톡톡이나 전화/문자 한 통 주시는 것만으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편에서 가장 인간적이고 따뜻하게, 하지만 일처리는 누구보다 날카롭고 신속하게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지도: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4층 416-41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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