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 구청 상대로 4,800만 원 받아낸 전략(실제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피땀 흘려 건물을 지어 올렸는데,
약속된 돈을 받지 못할 때의 그 막막함과 분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개인이 아니라 거대 지자체이거나 대기업이라면, "계란으로 바위 치기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정당한 권리인 공사대금소송 자체를 망설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혼자 끙끙 앓으며 속 썩지 마시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직접 수행하여 구청을 상대로 승소한 실제 사례입니다.
억울하게 늘어난 공사기간, 그리고 거절당한 대금
이번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성실하게 건물을 짓는 건설회사였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의 한 공공시설 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았고, 전체 지분의 약 17.7%를 담당하는
'부계약자'
로서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문제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초 2022년 4월까지로 예정되었던 공사가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2023년 1월 말까지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소위 말하는 '간접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의뢰인은 공사가 끝난 후, 늘어난 기간만큼의
간접비 약 4,8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
했습니다. 하지만 발주처인 피고(OOO구청)와 감리단은 "증빙이 부족하다", "현장 상주가 확인 안 된다"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이 주계약자가 아닌 '부계약자'라는 이유로 청구 자격 자체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관공서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소송은 이처럼 시작부터 높은 법리적 장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대형 로펌을 선임한 지자체
vs 권우상 변호사
상대방인 피고는 규모가 큰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치열하게 방어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강력하고 차가웠습니다.
"원고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부계약자)일 뿐이므로, 발주기관인 우리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할 권리가 없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 말에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현장에서 흘린 땀방울의 가치를 알기에, 법리적으로 파고들 틈을 집요하게 찾았습니다.

승소를 이끌어낸 '결정적 한 수'
저는 이번 공사대금소송을 단순히 돈을 달라는 싸움이 아니라, '계약의 공정성'을 입증하는 싸움으로 정의했습니다.

우선, 저는
'서울특별시 주계약자 계약·관리·조정 업무대가 지급협정서'
를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제1항 제4호에 "주계약자가 청구하지 않을 경우 부계약자가 별도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찾아냈습니다. 이를 근거로, 주계약자가 간접비를 청구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우리 의뢰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실제로 돈을 썼는지 알 수 없다"며 발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인을 통해 공사 중지 기간과 연장 기간을 날짜별로 정확히 계산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과학적으로 산출하여 입증했습니다.
결과: 4,800만 원 전액 승소!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48,238,24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재판부는 의뢰인이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그로 인해 추가 간접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제가 주장한 대로 부계약자라 하더라도 피고에게 직접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확인해주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의 시선
법률 용어로
'간접비'
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시죠? 쉽게 말해 "공사장이 멈춰 있거나 기간이 늘어지는 동안에도 현장 소장님 월급 주고, 전기세 내고, 밥값 쓴 비용"입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공사가 늦어졌다고 해서
이 비용을 건설사가 떠안는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저는 복잡하게 얽힌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단 한 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쫄지 않고 끝까지 받아내겠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법전 속의 논리에만 갇혀 있을 때, 저는 의뢰인의 '장부'와 '계약서'를 들고 현장의 논리로 싸웁니다. 상대가 판사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든, 대형 로펌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더 의뢰인의 억울함을 깊이 이해하고 치열하게 싸우는가'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최상의 법률 서비스
저, 권우상 변호사는 서울 서초동 법조 타운에서 수많은 사건을 승소로 이끌며 쌓은 노하우와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은 서울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변호사 업무는 지식이 핵심인 서비스입니다. 카카오톡, 전화, 이메일, 화상회의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전국 어디에 계신 의뢰인과도 실시간으로 소통합니다. 상담은 신속하게 진행하되, 재판이 열리거나 현장 검증이 필요할 때는 제가 직접 부산, 광주, 대구, 제주도까지 한걸음에 달려갑니다. 지방에 계시다고 해서 근처의 아무 변호사나 찾지 마십시오. 전국 최고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누리실 수 있습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국가기관이나 대형 건설사라면 그 과정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까다로운 공사대금소송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간접비 청구, 부당한 계약 해지 등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혼자 속앓이하지 마시고 저 “권우상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블로그를 보고 연락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이버 톡톡, 전화, 이메일 등 어떤 방법으로 문의하시는 것만으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의뢰인의 목소리를 듣고, 가장 따뜻하고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땀의 대가, 권우상이 지켜드리겠습니다.
[지도: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4층 416-41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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