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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별거 중 외도 소송, 손해배상청구 방어 성공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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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
그것도 이미 남남이 된 전 배우자가 보낸 3,000만 원짜리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는다면 심정이 어떠실까요?

"이미 이혼까지 끝났는데 이제 와서 왜 이러나?" 싶은 억울함과, "혹시 내가 정말 돈을 물어줘야 하나?" 하는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오실 겁니다. 특히 새로운 연인까지 피고로 엮였다면 미안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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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이미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된 불리한 상황에서도, 치밀한 법리 분석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완벽하게 기각'시킨(위자료 0원) 실제 승소 사례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벼랑 끝에서도 빠져나갈 구멍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사건의 재구성: 이미 끝난 사이인데 소송이라뇨?

이번 사건의 의뢰인 A님(피고 1)과 B님(피고 2)은 저를 찾아오셨을 때 표정이 무척 어두우셨습니다. 상황은 이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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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A님은 전 배우자 C씨(원고)와 2017년 결혼했으나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을 빚다 2019년 재판상 이혼을 했습니다.

문제 발생: 이혼 후 1년이 지난 2020년, 갑자기 C씨가 "A와 B의 외도로 내 혼인 생활이 파탄 났다"며 두 사람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치명적 약점: 안타깝게도 A님과 B님이 교제하며 부정행위(외도)를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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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외도 사실'이 명백하면 수천만 원의 위자료 판결이 나오는 것이 관례입니다. 의뢰인분들도 "그냥 합의하고 끝내야 하나요?"라며 체념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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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분의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 이미 파탄 난 후의 '결과'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저는 즉시 현장 조사와 기록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것이 손해배상청구 방어의 핵심 키입니다.

권우상 변호사의 필승 전략: '파탄의 시점'을 파고들다

법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방어를 위해서는 '인과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2019년 진행되었던 A님과 C씨의 이혼 소송 판결문을 현미경 보듯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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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법원 판례의 적용

대법원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여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면, 설령 아직 이혼 도장을 찍지 않았더라도 제3자와의 부정 행위가 불법행위(손해배상 대상)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쉽게 말해, "이미 깨진 독에 물을 붓지 않았다고 해서 탓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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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증거 싸움

저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1. 선후 관계 입증:
2019년 이혼 판결문에 따르면 "혼인 파탄의 책임은 A와 C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A님의 일방적인 잘못(외도)으로 이혼한 것이 아니다.

2. 이미 남남:
두 사람은 외도가 문제 되기 전부터 이미 별거 중이었으며,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었다.

3. 결론:
따라서 A와 B의 교제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청구 방어가 이루어져야 하며 위자료를 줄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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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피고 완승)

법원은 저의 주장을 100%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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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단돈 10원도 물어주지 않게 된 것은 물론, 변호사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 완벽한 승소였습니다. 불안에 떨던 의뢰인 A님과 B님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변호사님 덕분에 억울함을 풀고 새 출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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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변호사의 시선 (Insight)

많은 분들이 "바람피운 건 사실이니 무조건 돈을 줘야 해"라고 지레짐작하고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 방어는 단순히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 범위'를 다투는 정교한 싸움
입니다.

제가 이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책상 앞에서 법전만 뒤적인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과거 결혼 생활의 실상'을 집요하게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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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비유하자면

이미 불이 나서 다 타버린 집(파탄 난 혼인)에 성냥불 하나(외도)를 더 던졌다고 해서, 그 성냥불 때문에 집이 탔다고 할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불이 이미 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일반인의 힘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판결문의 행간을 읽고, 증거를 조합하여 재판장을 설득하는 것은 훈련된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혹시 지금 손해배상청구 방어를 고민하며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오는 거 아냐?"라고 걱정하고 계신가요? 제 대답은 명확합니다. 3,000만 원이라는 빚을 떠안고 평생 '상간자'라는 꼬리표를 다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예와 재산을 지키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현명한 선택
입니다.

저는 권위적인 태도를 싫어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법률 파트너로서, 억울한 부분은 덜어내고 지켜야 할 권리는 확실히 챙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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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권우상 변호사”에게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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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4층 416-41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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