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추가 간접비, 부계약자도 발주처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공동도급 공사에서 간접비 청구가 인정된 사례

공공공사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현장 관리·간접비용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동도급(주계약자·부계약자)
형태의 공사에서는
누가 발주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간접비 청구가 실제로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번 판결은 부계약자(공동수급체의 구성원)가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추가 간접비를 발주처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발주처는 A공사에 대해
공동도급 방식
으로 입찰을 진행
주계약자와 부계약자(원고)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낙찰
공사계약 체결 후 여러 차례 변경이 이루어져,
공사기간과 계약금액이 대폭 증가
공사기간 변경 과정에서
부계약자 원고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간접비
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2. 추가 간접비 청구 과정

공사기간이 연장되자 원고는 발주처가 선임한 감리업체에
추가 간접비 지급을 요청
했으나,
증빙 부족
현장 상주 불명확
을 이유로
반려
되었고,
이에 원고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재청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발주처 담당자에게도
직접 이메일로 간접비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3. 준공 및 추가비용 산정

공사는 준공되었고 발주처는
잔대금(준공금)을 지급
이후 감정인이 공사 연장기간 동안 발생한
추가 간접비를 산정
감정 결과 (총 48,238,245원)

[표]
기간
금액
공사 중지 기간 중 간접비
35,455,265원
설계변경에 따른 연장 기간 간접비
12,782,979원
합계
48,238,245원

감정 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실제로 현장관리 비용이 증가
하였음이 인정되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① 부계약자도 발주처에 직접 청구 가능

공사 관련 협정서에는

주계약자가 청구하지 않을 경우, 부계약자가 직접 발주처에 청구할 수 있다.

는 규정이 존재했고,

주계약자는 해당 간접비에 대해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주계약자에게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발주처에게

직접 추가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보았습니다.

② 원고는 실제로 간접비를 지출함

발주처는

원고가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

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현장관리인이 상주한 기간이 연장되었다

고 확인하고,

발주처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③ 손해배상 인정

추가 간접비
48,238,245원
지급지연시 이자
잔금 지급일 ~ 소장송달일까지: 연 6%
그 이후: 연 12%
발주처는 이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은 공공공사에서
부계약자의 지위와 권리
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핵심 포인트

가. 공동도급 공사라도
부계약자도 발주처에 직접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실제로 지출했는지” 여부는
현장관리 등 실질적 활동이 있었는지
로 판단된다.

다.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비용은
발주처 책임이 있는 경우 보상되어야 한다.

6. 정리

공사기간이 원고의 책임 없이 연장되었고,

그로 인해 추가 간접비가 발생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한 지급을 미리 요청했으므로,

발주처는
48,238,245원의 추가 간접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
해야 한다고 판결되었습니다.

판결 넣을 것

✔ 시사점
공공공사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현장관리비
간접노무비
장비유지비

간접비 증가가 불가피
합니다.
특히 공동도급 형태에서는

“누가 청구할 권리가 있는가”

가 쟁점이 되는데,

이번 판결은
부계약자도 직접 청구권을 가진다
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 결론
공사기간 연장 → 추가 간접비 발생
부계약자 → 발주처에 직접 청구 가능
실질 비용 발생 인정 → 손해배상 인용
총 48,238,245원 +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공사 지연이나 설계 변경 등으로

간접비 부담이 발생했다면,

발주처의 책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비 정산·공사기간 연장 관련 분쟁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관련 문의가 있다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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