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의 반복적 명예훼손 문자,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1. 사건의 배경
아파트 관리단 운영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의뢰인)가
장기수선충당금을 횡령했다
는 취지로
문자·카카오톡 메시지를
2년 동안 약 200회 이상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10여 차례 형사 고소
까지 진행했지만,
모두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피고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지만
법원은 피고가 발언의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명예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5천만 원)
메시지 발신 금지 명령
간접강제(1일 100만 원)
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역시 원고의 대응 등을 문제 삼으며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반소
로 제기했습니다.
2. 쟁점
1) 피고의 메시지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에 해당하는지
2)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
로 행위를 한 시점이 언제인지
3) 손해배상액의 범위
4) 추가적으로
행위 금지명령
이나
간접강제
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5) 피고의
반소청구의 타당성
3. 법원의 판단
(1) 허위사실 적시 인정
법원은 피고의 발언이
원고가 금전을 횡령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으며
반복적으로 발송된 점
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고 보았습니다.
(2) 고의 인정 시점 제한
다만 법원은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형사재판 과정 초기에는 피고가
발언의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형사사건이 무죄 확정된 이후에도 동일한 메시지를 반복했다면
그 이후 행위는 과실 내지 고의 인정
즉,
형사 무죄 확정 이후의 반복행위만 불법행위 책임 인정
.
(3) 위자료 5백만 원 인정
법원은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5,000,000원을 인정
하였습니다.
장기간 반복 전송
인신공격적 표현
형사 고소 반복
피해의 지속성
그러나
행위 중단 사정
고의 인정 시점 제한
등을 고려하여 5천만 원 대규모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금지명령/간접강제는 기각
법원은
현재 메시지 발송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고
인격권 침해는 통상
손해배상으로 충분히 구제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행위금지 명령
이나
간접강제(위반시 1일 100만원)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5) 피고의 반소는 모두 기각
권우상 변호사는 피고가 제기한 5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및 금지명령 청구에 대하여
전부 기각 판결
을 받아냈습니다.
판결문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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