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지만 실제로는 고액 전세를 준 사례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 청구 사례
최근 임차인 A씨는 거주하던 아파트의 임대인 B씨로부터
“실거주 예정이므로 계약갱신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임대인의 말대로
계약 만료일에 맞춰 이사를 하고 부동산을 명도
했으나,
이후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전세로 전환해 제3자와 신규 계약
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허위 사유로 거절하고,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손해배상 책임
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사건의 기본 관계
임대인 B씨
: 인천 중구 소재 아파트의 소유자
임차인 A씨
: 2019. 05. 11. 임대차계약 체결 후 거주
계약조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0만 원
계약기간 2019. 06. 30. ~ 2021. 06. 29.

2. 갱신거절 통보와 이후 상황
계약만료 약 2개월 전, 임대인은
"실거주할 예정이므로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보를 보냄
임차인은 이를 믿고
퇴거 및 명도
그러나 실제로 임대인은 거주하지 않고,
보증금 2억 7,000만원(전세)
조건으로 제3자에게 임대
결국 임대인은
기존 월세 계약을 유지하는 대신,
전세로 전환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법률적 평가 –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은,

임대인이

실거주 등 사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했음에도

,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

또한 제6항은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월차임 3개월분
신규 임대와 기존 임대의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
임차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액
즉, 임대인의 허위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불이익을 입었다면,
그 손해는
법률에 근거하여 청구
할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액 산정(본 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제6항 [3호]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 이사비 1,600,000, 부동산중개료 450,000, 갱신거절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는 임 대료(1,327,000-674,624)×24=15,657,024,

- 위 3항목을 합하면 15,657,024+1,600,000+450,000=17,707,024원

5. 판결 결과

권우상 변호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임대인의 거짓을 밝혔고, 이에 판사님은 아래와 같이 선고(임차인이 청구하는 금액은 모두 인정되었으나 임차인의 과실도 30% 있다고 판단하셨습니다.)를 하셔서 임차인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판결문 첨부
6. 정리
이 사례는,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의사 없이
금전적 이득을 위해 갱신거절을 한 경우
,
임차인이
법률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갱신거절 목적과 이후 행동을 엄격히 판단하며,
임차인의 실질적 손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7. 시사점
갱신거절 사유가
실거주
라면, 임대인은
실제로
2년 이상 거주
해야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사 비용, 중개보수 등
실질적인 손실
을 입었다면,
법률적 대응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허위 갱신거절로 인해

12,394,916원의 손해
를 입었고,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갱신요구권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입법에 의해 강하게 보호되는 임차인 보호장치

입니다.

임대인의 부당한 갱신거절로 불이익을 입은 경우,
법률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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