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기준 및 대처방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최근 새마을 금고, 신협 등에서 연이어 벌어진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사건으로 기사가 계속 나오고있습니다. .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있었지만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것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가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희롱" 이란? 성희롱의 개념

국어사전 상, 그리고 보통 아시는
"성희롱"
의 개념은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
을 하는 것.
인데요.
형법
에는
강간,추행, 성풍속
에 관한 성범죄 들이 규정
되어 있지만
성희롱
에 대한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희롱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이 힘듭니다.
형법에는 성희롱 처벌규정이 없지만 [남
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의 뜻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상급자,또는 근로자가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굴욕감, 불쾌감, 혐오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
을 주는 등의 행위
이것도 성희롱 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를 성희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선
" 사업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
즉 동료, 하급자 등의 가해 모두 포함 되며
남자, 여자 성별 상관없이 피해를 당했다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적 언동 등"의 의미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
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
1. 성적인 언동의 예시
[표]
육체적 행위
▪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수행 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성희롱에 포함됩니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업장 안에서 뿐만아니라
퇴근길, 회식 자리, 야유회
등과 같은
근무시간 외의 행위라도 성희롱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
업무관련성: 직장상사와 친분 있는 자의 성희롱▶
Q: 동사무소 공무원입니다. 같은 동사무소 직원들은 근처의 다른 동사무소 직원들과 업무로 인해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동사무소 직원
인 A의 생일 파티자리에서 A가 나에게 입을 맞추고 동료 직원들과 상사들이 재미있다고 웃으며 “좋겠다”라고 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분위기 때문에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또 한번은 저녁 술자리에서 A가 “다리가 매끈하다, 가슴이 크다, 몸매가 좋다”라는 말을 하고 계속 가슴과 다리를 쳐다보았고 이후 가슴을 만지기까지 했습니다. 사과를 요구하였지만 A는 성희롱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성희롱적인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라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에서는 모두 성희롱 행위에 대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을 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아니라도
업무적 유대관계를 위한 회식자리 등에서 성적 언동을 했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
됩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한 상대방의 성적 언동으로 수치심을 느꼈다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사례)
대처방안
직장내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우선
최대한 많은 증거자료
를 남겨야 합니다.
말, 편지, 메세지 등으로
성희롱 거부의사
를 표현합니다. 성희롱을 당한 상황의
내용,날짜,시간,장소 등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 하고, 목격자가 있을경우 진술을 받아두면 좋습니다.
당시의 기록들과 수집한 증거자료들을
내용증명우편
으로 보내면
추후에 유용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그렇게 증거자료가 준비되었다면 피해자는 우선
사업주 및 회사 담당부서에
고충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고충 신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신고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 신고된 고충을 직접 처리하거나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합니다.
조사결과 직장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 된 경우
가해근로자
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피해근로자
에게 해고, 감봉,승진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각 500만원의 과태료
를 부과받게됩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고발
직장내 성희롱 금지 의무, 가해자 조치 의무, 피해 주장 근로자에 대한 부이익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조치 금지의무 위반
에 대해서는
불이익조치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만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소, 고발 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손해배상 청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성희롱 피해로 인해 신체,자유, 명예에 피해를 입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는 그 손해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배상(위자료 포함)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혹은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에,
성희롱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가
미성년자 일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어떤 성희롱 피해를 당했는가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죄의 성립요건이
채워진 경우 일수 도 있으니 충분히 알아보시고 최선의 선택을 하여 피해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bnfa123/223000182062
관련 글 — 통매음: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처벌 알아보기!
https://blog.naver.com/jbnfa123/222900277177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권우상 변호사”(010-5219-3400)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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